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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By 2022-09-29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관련 마지막 손실보상금으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동일하게 지원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되었으므로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계산 산식 등 지난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공표 후 변경되지 않는 내용은 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문은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보완 내용]

신청대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으로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2년 1기 신청대상과 동일)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동일기간 대비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속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9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손실보상금 인터넷 주소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이미 관련자료가 집계되어 있어 개인정보 동의 및 인증절차 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신청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제도를 통해 재 계산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 관련문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온라인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22년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시행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