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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완내용)

By 2021-10-29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지난 손실보상금 관련 정부 보도자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자료가 나와 안내를 드립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글 하단의 신청방법이라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10월 27일! 부터입니다)


​신청은 어려운 산식과 별개로 계산된 금액으로 자동 신청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기본 내용은 아래의 10월 15일에 안내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1차내용)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odemtax.com/archives/372

소기업 매출을 판정하는 기준연도

손실보상금은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 매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업종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기술 서비스업3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섬유제품 제조업80억원 이하
기타 제조업120억원 이하

소기업 매출은 다음의 해당하는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보완내용)

1. 2020년 1월 1일 이전 개업사업장

  • 2020년 매출로 판정

2. 2020년 1월 1일 이후 ~ 9월 30일 개업사업장

  • 개업 다음 달부터 2020년 9월까지 매출의 월평균액 * 12개월

​3. 2020년 10월 1일 이후 ~ 2021년 8월 31일 개업사업장

  • 개업 다음 달부터 2021년 8월까지 매출의 월평균액 * 12개월

​4. 2021년 9월 이후 개업사업장

  • 2021년 9월까지 매출의 월평균액 * 12개월

인건비 비중 계산 시 해당 범위

​손실보상금의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장의 인건비 지출 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출되는 인건비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4대보험공단에 신고되어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인건비 비중 계산 시 해당하는 인건비

  • 4대보험 가입 근로자
  • 고용,산재 가입 일용근로자

​[2] 인건비 비중 계산 시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

  • 사업소득 신고 프리랜서
  • 4대보험이 가입 되지 않은 근로자
  •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근로자

매출 감소액 계산 방법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매출 감소액은 국세청 과세인프라를 통해 산출되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이용됩니다.

​2020년, 2021년 개업해 비교 할 2019년이 없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2020년과 2021년 매출을 이용해 추정합니다.

공동사업장 신청

사업주가 1명이 아닌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중 1인이 다른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대표로 신청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현장 신청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설치 될 예정이며 11월 3일부터 현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국세청 자료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별도의 서류증빙없이 산정하여 신청일로 2일 내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제도’를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