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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차)

By 2021-10-16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는 보상금제도가 생겨 안내드립니다.

​이런 보상금제도도 좋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국이 정리되어 정상적인 상황에서 웃으면서 사업하시는 날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장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소기업 판정은 업종, 매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판정)
(종업원 기준X)

업종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기술 서비스업3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섬유제품 제조업80억원 이하
기타 제조업120억원 이하

이번 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액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7월 7일~9월 30일 대비 21년 동일 기간 손실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사업장에 19년도 매출이 없었던 경우 국세청 업종평균 매출을 이용해 추정치를 반영 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유선질의 내용)

손실보상금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상금 계산 산식

– 보정률 80%
– 사업장 별 한도 1억원

※ 상활별 예시

A사업장은 음식점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영업시간 제한을 준수했다. 따라서 매출이 7/7~9/30기준 19년 대비 1천만원이 감소했다. (일평균 감소액 : 116,279원) ​19년도 영업이익률은 15%였으며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5%였다.

116,279(15%+25%)86일*80% =
총 손실보상금 약 3,200,000원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② 오프라인 현장 신청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설치 될 예정이며 11월 3일부터 현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국세청 자료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별도의 서류증빙없이 산정하여 신청일로 2일 내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제도’를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도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