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하면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요?
로뎀세무법인에서 사업장 현황을 검진하여 상세한 절세 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왜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지막지한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 입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소득금액이 8,8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지방소득세 포함 대략 40% 가까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이익에 따른 대표자 연간 급여액 조정, 배당 지급, 퇴직금 설정 등으로 동일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오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검진 항목
법인전환은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감면이 없는 일반 사업장
1년 단위로 세금을 절세하여 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소비자대상업종
음식점, 노래방 등 소비자대상업종이 연매출 10억 이하인 경우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적용
창업감면비율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행정비용과 개인자산의 누적까지 고려하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업권 평가로 추가 절세 전략
영업권은 사업장이 보유한 무형의 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법인전환 시 절세 아이템이 될 수 있고, 미평가 시 추후 세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양도자 대표자의 절세
사업을 매각한 양도자는 영업권 대가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무려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
양수자 법인의 절세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은 영업권 전체금액이 ‘무형자산’이 되어 5년동안 정액법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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