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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주택수 제외’ 신고 안내

By 2022-09-2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국세청에서 대대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주택, 토지를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어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다음의 표와 같이 기준을 초과해서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12월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주택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
토지(나대지 등)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건물 부속토지)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주택수 제외란?

​※ 다음의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 합계 시 ‘배제가능’하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1] 임대주택보유자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9월 30일까지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 신청가능

(기타) 미분양주택, 사원용 기숙사, 주택신축용 토지 등등..

예시) 홍길동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공시가격 5억)와 임대주택 1채(공시가격 6억)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신청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다음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될 수록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수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1] 일시적 2주택 (22년 세법 개정)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상속주택 (22년 세법 개정)
상속으로 인해 상속주택 취득 후 이후 5년간

[3] 지방 저가주택 (22년 세법 개정)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예시) 김철수는 수도권에서 이사를 위해 주택을 신규로 취득했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은 공시가격 7억이며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공시가격 8억이다. 이 경우 김철수는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서 1주택자가 되어 기준금액 11억 미달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및 주택수 제외 신청방법

합산베제외 주택수 제외 신청은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메뉴얼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사용자매뉴얼 (홈택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