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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웹툰·웹소설 작가 세금 신고 (출판업 세무 가이드)

By 2026-08-1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웹툰·웹소설 작가님들을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과 부가가치세 이슈, 그리고 절세 핵심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창작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시는 작가님들이 늘어 나면서 세금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문의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창작에 전념하시는 작가님들께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웹툰 · 웹소설 작가의 세금 및 사업자 등록

플랫폼 계약과 부가가치세 이슈

웹툰 및 웹소설은 대부분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과 계약을 맺고 작가가 창작한 원고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과거 한 유명 웹툰 작가님의 세무조사 당시, 플랫폼에 원고를 제공하는 것을 ‘복제 및 사용 서비스(과세 대상)’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조세심판원 판결을 통해,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부여받은 창작물(웹툰·웹소설)은 ‘전자출판물’로 인정되어, 플랫폼 제공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웹툰, 웹소설 대해서는UCI(ISBN 대체) 등록을 진행하여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놓치거나 지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플랫폼과의 계약서 작성 시 부가세 별도 여부를 명시하고 부수 수입이 발생할 경우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웹툰 · 웹소설 작가의 사업자등록 방법

혼자 작업하는 경우 (어시스턴트 없음)

사업자등록 없이 3.3% 인적용역 정산

☞ 수입금액이 작다면(연 3600만원 미만) 프리랜서 정산이 유리합니다.

○ 수입금액 일정 이상 또는 어시스턴트 고용 시

출판업(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 면세적용으로 부가세 혜택을 받습니다.

○ 기타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출판업(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웹툰 수입은 면세 수입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③ 출판업 신고 와 uci 등록하기

1. 출판사 상호 결정하기

https://book.mcst.go.kr/html/main.php

출판사 인쇄사검색 시스템에서 미리 기존 출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를 정하고 정부 24에서 출판업 신고를 합니다.

2. 정부 24에서 출판사 신고하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필요하며(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1인 무점포 출판사는 자택(자가)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2. uci 등록

출판사 신고 후 웹툰 또는 웹소설이 전자 출판물로(면세) 인정 받기 위해서 꼭! uc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https://www.nl.go.kr/seoji

국립중앙도서관 uci 납본 시스템에서 등록자번호 신청 ▶ uci 신청 (작품 건별, 일괄, 회차 추가 하는 방식으로 가능)

④ 세금신고 일정 및 감면 적용

웹툰 작가님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연 1회 ‘면세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판업은 세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요건 충족 시 소득세 감면 혜택도 함께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웹툰·웹소설 작가님의 세무 체크포인트 요약

1. 혼자 작업 시 3.3% 정산이 유리하나,

어시스턴트 고용 시 사업자 등록(출판업)을 고려하세요.

2. UCI 등록을 통해 부가세 면세를 적용 받으세요.

3. 과세 수입과 면세 수입이 함께 있다면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요건 충족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활용하여 소득세를 대폭 절감하세요.

웹툰·웹소설 작가님의 복잡한 세금 신고나 사업자등록,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뎀세무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의 창작 활동에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