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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25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모든 것!

By 2025-09-3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이제 막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엄청난 절세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하 창업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 창업감면은 최근에 개정되어 2025년과 2026년 적용 내용이 큰 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변경된 내용이 각각 다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감면 주요내용

창업감면은 세법에서 나열된 요건을 만족한 사업장에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를 5년간 감면해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1. 창업인가?

    세법에서의 창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않고 사업의 확장, 승계로 봅니다.

    구분주요 내용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 단, 권리금 지급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 폐기 후 70% 이상을 새롭게 구입, 신설한 경우는 창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사업의 재시작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2. ‘업종별’ 첫 창업인가?

    창업감면은 업종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업종이 사업주의 생애 첫! 창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첫 창업은 통계청 산업분류 세분류로 확인)

    창업감면 적용 주요 업종창업감면 적용 불가 주요업종
    ● 모든 제조업
    ● 모든 건설업
    ● 물류산업 (운송업, 화물중개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 도소매 업종 중 유일하게 적용가능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출판업, 영상물 제작) – ‘유튜버’는 여기에 해당되어 감면 적용 가능
    ● 음식점업
    ● 전문과학서비스업 (광고대행업, 컨설팅업 등)
    ● 스포츠시설(헬스장, 실내골프장, 테니스 장 등등)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청소업, 구충 방제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고용알선업, 여행사업, 사무보조 업 등)
    ● 미용업
    ○ 일반 도소매업
    ○ 주점 및 음료판매업 (호프, 카페, 바 등)
    ○ 금융 및 보험업 (주식투자법인)
    ○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태권도 등 체육학원 포함)
    ○ 인적용역 서비스업 (학교, 학원 등 각종 기관 강사)
    ○ 숙박업
    ○ 부동산 매매, 임대업, 공인중개사업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수의사업
    ○ 가수, 배우 등 자영예술가
    ○ 각종 장비임대업, 특허권 및 상표권 임대업

    ※ 전반적인 대상 업종과 업종의 검색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kssc.kostat.go.kr

    창업감면 적용비율

    창업감면 적용비율은 2025년과 2026년 큰 폭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용비율 확인을 위해 먼저 세법상 청년의 정의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 ‘청년’의 정의

    청년은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 자를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군 생활 기간을 연령 계산 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군생활을 2년간 한 경우 만 36살까지 청년으로 인정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정의

    일반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말하며 해당 지역중 특정 지역은 목적성을 가지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천 송도, 청라, 김포, 안산, 용인, 화성이 대표적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자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판단은 아래의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eum.go.kr

    인천 송도는 경제개발자유구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外) 지역입니다.

    ● ‘수도권’의 정의

    서울, 인천, 경기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예시) 경기도 이천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지만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 2025년 창업감면 적용비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창업50% (최저한세 적용)100% (최저한세 배제)
    비청년 창업0%50% (최저한세 적용)

    ● 2026년 창업감면 적용비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수도권(*1)수도권 밖(*1)
    청년 창업50% 감면 (최저한세 적용)75% (최저한세 적용) (*2)100% (최저한세 배제)
    비청년 창업0%25% (최저한세 적용)50% (최저한세 적용)

    ※ 인천 및 경기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공표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제외되어 최대 100% 혜택이 가능합니다.

    상황별 예시

    예시1) 김포에서 연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만 33세 홍길동의 예상 종합소득세

    (청년,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수도권 내)

    2025년 창업 예정2026년 창업예정
    0원 (100% 감면, 최저한세 미적용)7,500,000원 (75% 감면, 최저한세 적용)

    예시2) 인천 송도에서 연 3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만 40세 김로뎀의 예상 종합소득세

    (비청년,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수도권 내)

    2025년 창업 예정2026년 창업예정
    51,000,000원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77,000,000원 (25% 감면, 최저한세 적용)

    예시3) 경남 창원에서 연 2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만 25세 김종석의 예상 종합소득세

    2025년 창업 예정2026년 창업예정
    0원 (100% 감면, 최저한세 미적용)0원 (100% 감면, 최저한세 미적용)

    2026년 사업자등록을 기점으로 감면비율이 줄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세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다면 2025년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도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면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5년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