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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22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

By 2022-01-181월 21st,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창업기원지원서비스 바우처(일명 세무비용 바우처) 신청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바우처는 2022년 신규로 2021년 신청,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바우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기장료, 결산수수료 등 세무비용에 대한 지원이므로 꼭! 신청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법인, 개인사업장 무관)

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 2019년 1월 2일 이후 창업

​공동사업장의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체납 사업장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2022년 3월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약 12개월 동안 사용한 세무비용에 대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70%를 지원합니다. 단, 사업장이 휴업,폐업,대표자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이 중단됩니다.

​※ 예시 1
연간 세무비용이 100만원이라면 70%인 70만원이 지원됩니다.

※ 예시 2
연간 세무비용이 200만원이라면 70%가 지원되지만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2년 01월 20일 7시부터 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정방식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날짜 및 제출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홈페이지와 신청방법은 하단의 링크와 매뉴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 창업지원포털]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매뉴얼.pdf]



※ 관련 문의처

[(공고문)2022년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