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사업장

개인사업장 법인전환.. 영업권(권리금) 필수일까?

By 2026-03-09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소득이 점점 커지면 법인전환해야 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때, 꼭!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업권(권리금)’입니다. 영업권은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영업권이 뭔가요..?

‘영업권’이란?​

① 사전적 정의

(출처 : 나무위키)

통상적으로 동종기업에 비해 초과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초과되는 수익을 영업권으로 보기도 한다. ‘권리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며, 어떤 기업이 우수한 인적자원이나 경영능력, 높은 사회적 명성, 유리한 위치를 가질 경우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가치의 총합으로 보기도 한다.

②실무상 내용

영업권은 사업장이 보유한 자산가치를 초과해 발생하는 ‘초과수익력’의 가치로 거래처, 신용, 입지,브랜드, 노하우 등등에 따라 평가되는 무형의 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예시) 홍길동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A라는 제품에 특허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장에 투입된 부동산, 기계 등의 가치는 3억원이나, A라는 제품의 ‘영업권’을 평가해 김철수에게 사업장을 5억원에 매각했다. 이 때, 영업권은 2억원이다.

영업권이 왜 절세가 되나요?

개인사업장을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매각한 ‘양도자’가 되고 법인은 사업장을 인수한 ‘양수자’가 됩니다. 영업권은 세법에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① 양도자 대표자의 절세

사업을 매각한 양도자는 영업권 대가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무려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과 같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법인전환 타이밍 등으로 추가적인 절세도 가능합니다.

연초에 법인전환

■ 법인전환 후 급여 소액측정

■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소득종류의 다양화기타소득 필요경비 60%로 절세 가능

※ 부동산 양도와 함께 영업권을 측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고액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소득은 사업,근로 등 종합소득과 분리되어 과세되고 건강보험료 등 이슈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자 법인의 절세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은 영업권 전체금액이 ‘무형자산’이 되어 5년동안 정액법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예시) 영업권 2억원을 측정한 경우 매년 4천만원씩 5년간 법인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전환 시 영업권은 필수인가요?

‘법인전환’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과 법인의 양도양수 거래행위로 세법상 영업권이 평가되는 상황이라면 꼭! 영업권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권을 미평가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법인전환을 한다고 영업권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초과수익력’ 사업장의 거래처, 신용, 입지,브랜드, 노하우가 형성된 이유가 개인의 맨파워라면 영업권 평가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종사자)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2018-누-22098

조심2025서0956

※ 즉! 영업권은 절세 아이템이 될 수 있고 미평가 시 추후 세법상 지적이 될 수 있어 안전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발생한 ‘초과수익력’이 사업장의 대표자 즉 맨파워에 따른 것이라면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위해 전문가와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