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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전환에 따른 상황별 예시

By 2026-02-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유지하자니 종합소득세랑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서, 법인전환을 해야하는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사업자에게 여러 상황별 예시를 통해 안내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절세 외 다른 이유로 법인을 고민하는 경우 다른 글을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해당 글과 유튜브 영상은 법인의 절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인은 왜 절세가 된다는 걸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느끼는 구간은 연 소득 1억 이상입니다. 이 때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 이유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① 사업 운영 기간 중 세율 차이로 인한 절세

단순 연 소득 2억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적용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율 41.8%(지방세포함)

법인사업자는 세율 11%(지방세 포함)

이렇게 세율차이로 인한 절세된 금액은 사업에 다시 재투자가 되어 ‘사업의 원동력’이 됩니다.

②결국.. 법인도 나중에 돈 꺼내갈 때 세금 아닌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법인에서 급여, 배당,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모든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 1종류로 신고하는 것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공제, 배당은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등 소득 종류의 다양화로 절세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 업종, 상황에 따라 법인전환하며 ‘영업권’을 평가한다면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구분되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을 추천하지 않는 사업형태 (절세측면)

세금측면만 놓고 법인을 추천하지 않는 사업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매출 10억 이내 소비자를 대상 사업장(음식점, 노래방 등등)부가가치세에서 개인사업자에 장점이 있습니다. (연 최대 1천만원 차이)
창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공제를 적용 받는 사업장최저한세 및 지방소득세에서 개인사업자에 장점이 있습니다.

※ 연매출 10억 이내 소비자 대상이지만 연 소득이 1억 이상이라면 법인전환 시 이점이 발생합니다. 단, 전문가와 사전에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에 따른 상황별 예시

※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소득공제 등 변수는 제외했습니다.

① 상황예시 – 연매출 10억 이하 소비자대상업종

사업주 A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5억원이며, 연간 이익은 5천만원이다.

(1) 부가가치세에 따른 매입비율은 60%

(2) 법인운영 시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250만원

구분개인사업법인사업
부가가치세13,500,000원20,000,000원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포함)7,062,000원4,950,000원
급여관련 소득세810,000원
국민연금4,500,000원2,700,000원
건강보험4,000,000원2,400,000원
연간 총 세금과공과금29,062,000원30,860,000원

※ 10억 이하 소비자대상업종의 경우 개인이 세금이 더 낮을 수 있고, 법인이 행정비용 및 사업 피로도가 높아 법인전환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② 상황예시 – 연매출 15억 일반업종

사업주 B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15억원이며, 연간 이익은 2억원이다.

(1) 사업운영기간 15년 (법인은 17년)

(2) 법인운영 시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900만원

[개인사업자로 운영 시]

구분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5년)
소득세 및 지방세62,260,000원933,900,000원
국민연금 (9%)5,972,400원89,586,000원
건강보험 (약 8%)16,000,000원240,000,000원
총 합계84,232,400원1,263,486,000원

[법인사업자로 운영 시]

구분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7년)
법인세 및 지방세11,660,000원174,900,000원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15,723,480원267,299,160원
2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6,160,000원104,720,000원
국민연금 (9%)5,972,400원101,530,800원
건강보험 (약 8%)7,560,000원128,520,000원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23,312,000원 (17년 근속, 2배수 : 3.06억원 결정)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35,750,000원(최종 잉여금 1.78억 2명에게 청산 결정)
총 합계47,075,880원836,031,960원

※ 1년 단위 세금을 절세해 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업 총기간으로 비교해도 법인의 총 세금이 낮습니다.

법인전환은 상황에 맞는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절세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