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4대보험은 세금만큼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그렇죠. 2026년에는 국민연금의 대대적인 인상을 앞두고 있어 관련 내용도 안내드리니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 2025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고용보험(고용안정 포함) | 산재보험 | |
|---|---|---|---|---|
| 회사부담비율 | 4.5% | 3.545%(장기요양 12.95%) | 1.15% | 약 1%(업종에 따라 상이) |
| 근로자부담비율 | 4.5% | 3.545%(장기요양 12.95%) | 0.9% | – |
| 합계 비율 | 9% | 7.09%(장기요양 12.95%) | 2.05% | 약 1% |
※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고용보험(고용안정 포함) | 산재보험 | |
|---|---|---|---|---|
| 회사부담비율 | 4.75% | 3.595%(장기요양 13.14%) | 1.15% | 약 1%(업종에 따라 상이) |
| 근로자부담비율 | 4.75% | 3.595%(장기요양 13.14%) | 0.9% | – |
| 합계 비율 | 9.5% (주1) | 7.19%(13.14%) | 2.05% | 약 1% |
(주1)국민연금요율은 2026년부터 0.5%씩 계속 인상되어 2033년에 최종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4대보험의 종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개인이 사업장, 기관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소속된 사업장, 기관 없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단에 개인자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분 | 납부의무자 | 고지서 송달장소 | 고지 기준 | 보험료 부담율 |
|---|---|---|---|---|
| 지역가입자 | 소득자 개인 | 소득자 개인주소 | 소득 + 재산(연금은 소득) | 소득자 개인 전액 부담 |
| 직장가입자 | 사업장 및 기관 | 사업장 및 기관주소 | 월 보수 | 근로자와 사업장 절반 부담 |
이 때, 개인사업자 기준 사업장에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에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 인 경우에도 이자,배당,기타,타사업장 사업소득 등직장가입자 소득과 무관한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왜 이렇게 아플까
사업자를 운영하면 가끔은 세금보다도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입니다. 세금은 공제, 감면이라도 있는데 4대보험은 특별한 혜택이 없어 내 소득의 자그마치 약 18%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선이 637만원이라 국민연금이 월 573,300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 건강보험은 월 소득 상한선이 약 1.2억원이라 건강보험이 월 9,008,340원(장기요양 포함 시 월 10,174,920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이 없어 지역가입자인 경우 4,504,170원 (장기요양 포함 시 월 5,087,460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이론상 ‘직장가입자’에게 ‘초과 건강보험료’가 함께 부과된다면 건강보험료는 최대 월 15,262,380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절감방법
①사업장직원의 4대보험료는 직원 급여에 대하여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기에 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음의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 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제도)
●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입사일 직전 6개월간 고용이력이 없는 근로자
● 재산, 종합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재산 6억이하 종합소득 4,300만원 이하)
※ 두루누리 신청은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청해야 합니다.
②사업주(대표자) 4대보험료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① 사업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장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과 연관되기에 비용처리를 정말 빠짐없이 잘 해야 합니다. (창업감면된다고 소득관리 안 하면 건강보험료 폭탄!)
② 비용처리를 잘 해도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만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법인운영을 통해 대표이사, 주주가 받는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및 퇴직 시 퇴직금은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아 절감효과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