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만큼 아픈 4대보험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025년 국민연금요율이 대폭 인상을 앞두고 있어 관련 내용도 안내드리니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 2024년 4대보험 요율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원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고용보험(고용안정 포함) | 산재보험 | |
|---|---|---|---|---|
| 회사부담비율 | 4.5% | 약 4% | 1.15% | 약 1%(업종에 따라 상이) |
| 근로자부담비율 | 4.5% | 약 4% | 0.9% | – |
| 합계 비율 | 9% | 약 8% | 2.05% | 약 1% |
※ 2025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개정)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고용보험(고용안정 포함) | 산재보험 | |
|---|---|---|---|---|
| 회사부담비율 | 4.625 ~ 5% | 약 4% | 1.15% | 약 1%(업종에 따라 상이) |
| 근로자부담비율 | 4.625 ~ 5% | 약 4% | 0.9% | – |
| 합계 비율 | 9.25~10% (주1) | 약 8% (동결) | 2.05% (동결) | 약 1% (현재 미정) |
(주1) 국민연금요율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나이별로 차등 인상됩니다. 최종적으로 2040년 국민연금요율은 13%가 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요율
- 20대 : 9.25%
- 30대 : 9.33%
- 40대 : 9.50%
- 50대 : 10.0%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이란?
‘직장가입자’는 개인이 사업장, 기관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소속된 사업장, 기관 없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단에 개인자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분 | 납부의무자 | 고지서 송달장소 | 고지 기준 | 보험료 부담율 |
|---|---|---|---|---|
| 지역가입자 | 소득자 개인 | 소득자 개인주소 | 소득 + 재산(연금은 소득) | 소득자 개인 전액 부담 |
| 직장가입자 | 사업장 및 기관 | 사업장 및 기관주소 | 월 보수 | 근로자와 사업장 절반 부담 |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직원 X)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사업주는 2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지역 가입됩니다.
①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 시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최소 기준소득 37만원/ 납부액 33,300원) 이후 종합소득세(5월)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 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 (정산금액 없음)
② ‘건강보험’은 사업자등록 시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다만, 첫 해에는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가족 중 근로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산금액 있음)
예시) 2024년 1월 A사업장의 사업주 김철수는 직원없이 사업장을 개업했습니다.
개업 후 김철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안내 우편물을 받았고 사업초기 운영이 어려워 하한액인 소득금액 37만원으로 신고해 월 33,300원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아내가 직장생활 중이라 건강보험은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납부를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25년 5월 김철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소득금액 1.2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25년 7월 김철수의 국민연금 소득금액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5년 11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 및 소득금액 월 1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소득금액 1,200만원에 대한 정산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해도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다음해
11월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동시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으로 정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생긴 이후로 따라서 과거 많이 사용된 ‘해촉증명서’ 제출 등은 건강보험료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직원 O)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직원은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에 직장가입되고 사업주는 2대보험(연금,건강)에 직장가입됩니다.
① ‘국민연금’은 직원채용 시 직원 및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를 기준소득으로 직장가입 가입됩니다. 첫 직원 채용이 2명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기준소득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로 직장가입 됩니다. 이후, 사업주의 기준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정산금액 없음)
② ‘건강보험’은 직원채용 시 직원 및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를 기준소득으로 직장가입 가입됩니다. 첫 직원 채용이 2명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기준소득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로 직장가입 됩니다. 이후, 사업주의 기준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정산금액 있음)
예시) 2024년 5월 B사업장의 사업주 홍길동은 직원 1명을 월급 250만원에 채용했습니다.
홍길동과 직원은 250만원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다음해 5월 홍길동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홍길동의 월 기준소득을 500만원(6천만원/12개월)으로 인상하지만 별도의 정산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홍길동의 월 기준소득을 500만원(6천만원/12개월)으로 인상하고, 연간 과소 납부된 건강보험료 (6천만원 – 250만원8개월)건강보험요율을 정산금액으로 부과합니다.
③ ‘고용보험’은 첫 직원채용 시 직원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소득으로 직장가입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④ ‘산재보험’은 첫 직원채용 시 직원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소득으로 직장가입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 절감방법
① 직원 4대보험료는 직원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기에 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음의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 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제도)
두루누리 제도 요건
-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입사일 직전 6개월간 고용이력이 없는 근로자
- 재산, 종합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재산 6억이하 종합소득 4,300만원 이하)
※ 두루누리 신청은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대표자) 4대보험료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선이 590만원이라 국민연금이 월 531,000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월 소득 상한선이 약 1.2억원이라 건강보험이 월 8,481,420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4,240,710원)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을 합치면 최대 9백만원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 사업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장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과 연관되기에 비용처리를 정말 빠짐없이 잘 해야 합니다.
● 비용처리를 잘 해도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만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법인운영을 통해 대표이사, 주주가 받는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및 퇴직 시 퇴직금은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아 절감효과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