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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회계 상식

By 2023-04-07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막연하기도 하고 신경써야 하는게 뭐가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고민을 줄여드리기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 후 알아야 하는 ‘세무회계 상식’을 안내드립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장소를 ‘잘’ 선택하자

꼭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집 주소로도 발급이 가능한 업종이 많습니다. 많이 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 실내건축업 심지어 외주로 물건을 제조하는 제조업도집에서 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발급하기 위해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업감면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도권지역 외에서 창업하면 5년간 최대 소득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의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등이 많이 있어 저렴한 임차료로 창업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선택을 ‘잘’ 선택하자

사업자 등록 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이 맞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고,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감면,공제를 적용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업종을 잘못 선택해 추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감면 등 세제혜택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면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하기보다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해 창업감면 혜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용계좌,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자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으로 사용 할 계좌 및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는 미등록 시 가산세가 발생하고 카드는 미등록 시 비용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적격증빙 수취를 꼭 하자

세금 절세의 시작은 적격증빙 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인 적격증빙입니다.

● 사업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용 사실만으로 적격증빙 완료!

​● 큰 대금을 계좌로 이체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

​● 작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 이 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요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

※ 대표자 통신비도 사업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통신비 등 각종 자동이체를 계좌이체로 하지마시고 사업용카드(적격증빙)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급여가 나간다면 신고를 미루지 말자

직원 급여는 사업장에 큰 비용입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 시 고액의 가산세(과태료)가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미작성 시 벌금 최대 500만원입니다.

​● 최저시급 준수는 필수!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 월급 환산 시 2,010,580원 입니다.

​●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도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 가족이 함께 일한다면 급여를 측정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가 되어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절세 Tip

● 사업초기 투자비용으로로 권리금 지급, 시설장치, 비품 구입 등 지출이 발생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가 안 되었다면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내역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관련 내역을 평소에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나라에서 권장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이자도 좋고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사업주께서는 세무회계 사무실을 잘 선택하는 것도 절세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더 나은 로뎀세무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