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영리

교회·선교단체 재정관리 점검: 선교비 증빙과 종교인과세 신고

By 2026-10-1410월 17th, 2026No Comments

교회와 선교단체의 재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최근 세법 개정과 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 동향을 보면, 교회(선교단체) 재정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교비 증빙, 사례금·급여 신고, 현금 지출 관리, 보증금 관리, 그리고 선교비를 받은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로뎀세무법인은 교회 회계장부 작성과 세금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하고 대행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교회·선교단체 재정 투명성 관리를 주제로 한 글의 도입 이미지

최근 세법 개정 등으로 외국인 또는 국외선교단체에 선교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종교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선교비 지급과 세금 안내 글에서 확인하세요.

1. 선교비는 지급 후에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출 가운데 하나가 선교비(구제비)입니다. 그런데 선교비를 지급하면서 별도의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선교사나 단체가 있다면 지원 대상, 지원 목적, 지원 금액과 기간 등을 내부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2.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내부 회의록이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해 둡니다.

국내 선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발급할 수 없는 단체라도 지원금의 사용 목적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례금·급여·퇴직금은 세금 신고가 필수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은 지급 대상과 성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1. 목회자나 소속 선교사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교인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교회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명절상여금도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적절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외부 강사를 초청해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과 활동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사역자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퇴직금도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인과세는 2018년에 시행된 제도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사례금이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제도의 기본 내용은 종교인과세 안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지출 내역도 관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헌금 등의 형태로 현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금 지출 내역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했다면 현금출납부 등을 작성해 사용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도 환전 영수증뿐만 아니라 현지 사용 내역이나 내부 정산자료를 남겨 두세요.

4. 교회 자금으로 지급하는 보증금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선교사 등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교회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계약해야 한다면 보증금의 소유관계와 반환받을 권리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차용증이나 별도의 약정서 등을 작성해, 나중에 교회 자금이 개인 재산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5. 선교비를 받은 쪽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괜찮을까요?

로뎀세무법인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좋은 목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했지만, 선교비를 받은 선교사나 선교단체가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당사자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비를 지급한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할 수 있고,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했는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관련 의무는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안내(종교단체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받은 단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지급한 교회까지 항상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 역시 출연재산 사후관리와 관련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비는 계좌이체 내역만 보관하기보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지원했는지와 실제 선교활동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교회 재정은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처리했던 지출이라도 앞으로는 사용 목적과 증빙을 명확히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은 교회와 성도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선교단체의 재정관리와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은 로뎀세무법인 상담 신청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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