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비영리·종교단체

종교인과세 알아보기

By 2022-12-291월 23rd, 20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종교인과세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2018년에 시행된 세법 규정입니다. 로뎀세무법인은 2017년부터 관련 내용을 준비해 여러 종교단체의 세금신고를 도와드리고 있는 베테랑 세무대리인입니다.

​오늘은 종교인과세의 기본적인 내용과 신고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로뎀세무법인에서는 기독교(개신교)를 대상으로 종교인과세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인과세란?

종교인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 내용을 봐서는 내용이 확 다가오지 않는데요. 법은 항상 어렵습니다. 여기서 관심 가지고 봐야 하는 내용은 밑줄 친 다음의 내용입니다.​

(1)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단체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이 대상입니다.

(2)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

종사자 중 종교관련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기독교의 경우 말씀전파, 찬양인도, 심방자 등을 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3)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는 자

종교활동을 하고 금전 등 소득을 받아야 합니다. 즉, 무료 봉사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은 각 교회별로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관련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종사하는 분 중 말씀전파, 찬양인도 등을 하고 소속 교회로부터 소득을 받으면 종교인과세 대상이됩니다’

​Q. 그렇다면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운전기사, 행정 직원 등등)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Q.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지급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음악인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과 부과되지 않는 항목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은 경우 종교인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도 있으니 꼭! 숙지해서 절세 해야 합니다.

[1] 세금과세 항목

다음 항목은 세금이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항 목상 세 내 용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기본 사례금과 정기적으로 받는 배봉 등도 해당됩니다.
생활비, 상여금, 휴가비, 명절 격려금 등기본 사례금 외 지급된 금액으로 목회자 개인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전부 과세됩니다.
목회자 개인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대납액납세의무자가 목회자 개인이므로 교회에서 해당 금액을 대납한 경우 과세됩니다.
목회자 개인퇴직연금 납입액(은급금)납세의무자가 목회자 개인이므로 교회에서 해당 금액을 대납한 경우 과세됩니다.
원로목사님 사례금원로목사님이 생계를 위해 사례금, 생활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됩니다.
교육비(자녀)자녀교육비는 법정 교육시설의 교육비인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2] 세금 비과세 항목

다음 항목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항 목상 세 내 용
식대 (월 10만원)교회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차량유지비 (월 20만원)목회자 개인명의 차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됩니다.(교회차, 타인명의 차인 경우에는 과세)
출산 및 보육 수당 (월 10만원)만 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보육을 보조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교육비(본인)법정 교육시설의 교육비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사택제공이익(월세, 이자비용, 공과금 등)교회명의로 취득, 임차한 사택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목회활동비(종교활동 목적 지급액)목회자의 종교활동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으로 교회 내 규칙에 의해 지급된 종교활동 목적 지급액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선교비, 심방비,수련회지원비 등(종교활동 목적 지급액)목회자의 종교활동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으로교회 내 규칙에 의해 지급된 종교활동 목적 지급액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도서비, 연구비(종교활동 목적 지급액)목회자의 종교활동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으로교회 내 규칙에 의해 지급된 종교활동 목적 지급액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종교인과세 소득 신고 방식

종교인과세 신고 방식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신고 하는 방식
​[2]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식

​자세한 신고방식을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기에 다음과 같이 상황에 따른 신고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뎀세무법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번 원친신고로 종교인과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있는 경우
  •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 외부초청 강사에게 사례금이 지급되는 경우
  • 사례금이 지급되는 내 부사역자가 여럿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신고가 간단한 2번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을 권장합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라는 과태료가 고액으로 발생하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