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별도의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자 명의 카드를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하면 모두 사업용카드가 됩니다. 다만 사업용카드는 잘 쓰면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사업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로뎀세무법인이 여러 차례 세무조사에 대응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용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업용카드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카드는 모두 사업용카드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사업장명이 기재된 카드만 사업용카드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틀린 정보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자 명의의 모든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모두 사업용카드가 됩니다. 등록 절차는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 안내 글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 등록이 누락된 카드라도 카드영수증이나 카드사 사용내역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도 사업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도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도 등록할 수 있나요?
대표자 명의 카드라면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등록한 뒤 사업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사업자라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별도의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 자격으로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하려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corporate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유의하세요.
사업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개인사업자는 보통 적립률이나 캐시백 혜택이 좋은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 사업용카드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이 섞여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곧 생활이 되는 경우가 많아, 어디까지가 사업용이고 어디부터가 개인 지출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개인 지출로 보일 수 있는 사용 유형과, 그럼에도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를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예외 내용 |
|---|---|
|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에 사용 | 공휴일 또는 주말에 근무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장 주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 | 출장, 외근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외 시간(심야, 새벽) 사용 | 야근, 3교대 작업 등 특수한 근무의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고가의 물품 구입(운동용품, 가방, 시계 등) | 거래처 접대비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하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상품권 구입 | 거래처 접대비, 직원 복지 차원의 지급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미용실, 병원비, 학원비, 사우나) | 업종에 따라 미용, 의료비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 |
| 골프연습장, 테니스연습장 운동비용 | 거래처 접대비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일반적으로 개인 지출로 보는 항목이라도, 위 ‘예외 내용’처럼 실제로 사업용으로 지출했다면 카드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거래처 선물의 비용처리는 명절 직원상여금·거래처 선물 비용처리 안내 글도 참고하세요.
- 직원에게 산재 등이 발생해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 거래처 명절 선물로 백화점에서 골프채 등을 구입한 경우
-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사업용카드를 통한 절세 방법
자동이체는 사업용카드로 걸어 둡니다
사업장의 각종 자동이체와 대표자의 통신비 등은 사업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세요.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 시작 전 지출한 경비도 정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출한 경비도 카드 내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을 꼭 정리해 두세요.
가족 명의 카드로 사업용 지출을 했다면 내역을 받아 둡니다
가족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내역을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판례를 통해 인정된 사례입니다.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할 때는 평소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구분해 관리하고,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업용으로 결제한 내역은 카드영수증을 받습니다
직원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장님이 정산해 준 금액은 반드시 카드영수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를 하세요. 정산만 해 주는 경우 식비, 택시비 등 각종 출장비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해외 결제 내역은 카드사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해외 출장, 해외 플랫폼 물건 구입, 광고비 등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국세청 카드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별도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카드 사용과 경비 정리는 장부 작성과 함께 관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장부 관리는 로뎀세무법인 세무기장(개인) 서비스에서 안내합니다. 사업용카드 사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로뎀세무법인 상담 신청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