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내용에 이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하는 세금과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께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세금과 일정
① 인건비 신고
사업장 매출이 점점 커져 일손이 부족해지면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직원 채용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다음의 기본적인 내용은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최저시급 준수
○ 주휴수당 지급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 시작일까지
○ 4대보험 가입 : 채용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원천소득세 신고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간혹, 음식점에서 세금 및 4대보험을 이유로 직원을 3.3%로 신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음식점은 3.3% 프리랜서 채용이 어려운 업종으로 직원 채용 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음식점 사업장에 매출이 발생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기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비가 평소에도 필요합니다.
| 구분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예상 발생액 및 저축액 |
|---|---|---|---|
| 간이과세자 | 다음 연도 1월 25일 | 해당 연도 7월 25일 | 매출액의 1% |
| 일반과세자 | 해당 연도 7월 25일, 다음 연도 1월 25일 | 해당 연도 4월 25일,해당 연도 10월 25일 | 매출액의 3~4% |
※음식점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3~4%가 발생하지만 건물주 등에게 월세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다면 타 음식점들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세 신고
음식점 사업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음식점의 매출이 연 7.5억 이상이라면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음식점 세금신고 일정
매월 10일 – 인건비 신고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5월 31일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6월 30일 – 성실대상 소득세 신고 및 납부
7월 25일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에정고지 납부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음식점 절세
① 비용처리 누락은 절대 금지!
세법상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누락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고액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이런 경우 적격증빙 누락이 발생합니다.
○ 임차료 세금계산서 미수령
○ 관리비 세금계산서 미수령
○ 신규발급 사업용카드 등록 누락
○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미발급
○ 식재료 매입 계산서 미수취
※ 음식점은 식재료에 대한 매입자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꼭!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명세표, 농어민 거래내역 등은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② 인건비 신고 누락은 절대 금지!
사업장에서 직원, 알바를 채용했다면 인건비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가 누락된 경우 비용처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역으로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 인건비를 측정해 신고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권리금, 시설, 집기비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에도 꼭! 비용처리를 하자!
○ 권리금은 대표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금액으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창업 당시 고액으로 발생한 시설, 집기비품 구입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 수취가 안 된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④ 세액공제 및 감면을 꼭! 받자
○ 음식점은 대표적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나이, 업종 요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점은 직원 채용이 많은 사업장으로 직원을 채용하면 세법에서 엄청난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직원을 채용했는데 고액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꼭! 해당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티끌모아 태산!
○ 결혼, 장례 등 경조사비 내역 모으기
○ 기부했다면 기부금 영수증 수취하기
○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월 30~50만원)
○ 동업자 카드사용내역 비용처리
○ 해외 카드사용내역 비용처리
○ 운송비 등 간이영수증 잘 모으
음식점을 법인으로?
음식점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업종으로 다음에 해당한다면 법인전환을 검토해 소득세 절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연 매출 10억이상 음식점
2. 연 마진액 1억 이상 음식점
※ 연 매출 10억 이하인 경우 법인 운영 시 개인사업장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고액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전환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 마진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구간이 크게 벌어지지 않아 법인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