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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건비신고, 4대보험 이슈사항 안내

By 2025-10-1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필수적으로 생기는 이슈..! ‘인건비 발생’입니다.

이런 인건비는 세법 및 4대보험법 등에 따른 안전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되거나 4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한 인건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3년전부터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고용했음에도 3.3% 프리랜서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새 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단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고용이 어려운 소비자 대상업종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3.3% 프리랜서..?

사업장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세법 및 4대보험법이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근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 종속성, 급여의 형태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2) 프리랜서 (세법용어 : 사업소득자)

○ 특정 회사, 사업장에 속되어 있지 않아 출퇴근 시간, 근로일, 급여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

○ 대표적인 프리랜서 업종으로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번역가, 통역가 등이 있음

구분근로자프리랜서
4대보험가입가입대상가입대상 아님
퇴직급여지급대상지급대상 아님
최저임금준수준수대상준수대상 아님
초과근로수당 지급지급대상지급대상 아님
유급휴일 지급지급대상지급대상 아님
계약서 작성근로계약서 작성용역계약서 작성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했을 때 이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필수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4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거나, 고액의 4대보험료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 및 4대보험공단에게 발각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합니다.

(1) 세법에 따른 이슈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오류로 다음과 같은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급여기준 세액의 최대10%)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연간 급여의 1%)

※ 급여를 지급한 금융자료 등이 명확하다면 세법상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4대보험법에 따른 이슈

과거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가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현재 4대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급여의 9%
○ 건강보험 : 급여의 약 8%
○ 고용보험 : 급여의 약 2~2.5%
○ 산재보험 : 급여의 약 1% (업종마다 상이)

(3)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이슈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을 고의적으로 악용한 경우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위반법령처벌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 17조500만원 이하의 벌금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재보험 미가입산재보험법 제 172조1년 이하 직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은 고의성, 피해여부, 반복성 등 여러 사유를 판단해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

근로자를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액의 4대보험료가 발생해 사업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청년도약장려금’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도,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한 사업장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상당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국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확보뿐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 혜택과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