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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건강보험 알기 쉽게 이해하기

By 2022-09-0510월 24th,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 필수로 따라오는 국민건강보험 이슈. 세금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공과금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알아보고 절감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만족한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가 주로 피부양자에 해당합니다.

직장? 지역? 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동시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합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자격별 보험료 산정방식

[1] 직장가입자 산정방식

  1.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는 매월 급여(소득)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포함)
  2.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초 가입 시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동일한 급여로 산정됩니다.

이후 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A는 2021년 1월 근로자 1명을 월 급여 200만원에 고용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에 2021년 소득을 연 3천만원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21년과 22년 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2021년2022년
사업주 A월 소득 200만원건강보험료 약 월14만원월 소득 250만원 (연 3천만원)건강보험료 약 월18만원
근로자월 소득 200만원건강보험료 약 월14만원월 소득 200만원건강보험료 약 월14만원

[2] 지역가입자 산정방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등의 합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형태로 계산됩니다. 점수당 금액은 2022년 기준 205.3원이며 점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간 소득별 점수

2. 재산별 점수

3. 자동차별 점수

※ 점수표의 내용이 많아 상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pdf]

Ex)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B는 고용한 근로자 없이 연 4만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습니다. 또한 재산으로 3억원 주택 1채와 취득한지 3년이 안 된 2000cc(4천만원 미만)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지역건강보험료는?

(1) 소득점수 : 1,130점
(2) 재산점수 : 681점
(3) 자동차 점수 : 79점

합계 : 1,890점
월 건강보험료 : 388,017원

자세한 건강보험료 계산은 하단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료 계산하기]

피부양자 요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다음의 기본 부양요건 및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기본 부양요건

가족관계동거 시비동거 시
배우자부양인정부양인정
부모 (계부,계모 포함)부양인정부양인정(실질 부양자가 없는 경우)
자녀 (입양자 포함)부양인정부양인정 (미혼 시)
조부모부양인정부양인정(실질 부양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부양인정부양불인정
배우자의 부모부양인정부양인정(실질 부양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조부모부양인정부양인정(실질 부양자가 없는 경우)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요건이 달라집니다.

[2] 소득 및 재산요건

1. 소득요건

(1)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2022년 7월부터 개정)
(2) 사업소득이 다음의 금액 이하일 것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0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5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1) 토지, 건물, 주택 등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6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2년 7월부터 개정)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1] 피부양자에 해당하는데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파악하자!

(1) 성년이 된 자녀가 학교, 군대 등을 이유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간혹 독립된 세대로 보아 별도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피부양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부모님이 연로해 소득이 없거나 많이 줄었다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동거 시에도 가능하므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로 장기간 출국한다면 꼭!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를 신청하자!

출장, 유학 등을 이유로 3개월 이상 해외로 출국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정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에서 가족이 같이 일한다면 가족에게 급여를 측정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유한 재산이 상당히 있어 지역보험료가 고액으로 부과된다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더 저렴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산정)

이럴 때 사업장에서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 등이 함께 일을 한다면 급여를 측정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임금시대로 들어서면서 가족기업이 많이 늘어 해당 방식을 통해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사업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4대보험 신고는 세법상 인건비 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세법상 절차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