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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By 2022-08-08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사업하시는 분들의 주민세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매년 8월에 날라오던 주민세 납부서가 이제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제도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과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로뎀세무회계에 세무대리를 위임하신 경우 대리신고 후 납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므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란?

‘사업소분’ 주민세란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해당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는 22년 7월 1일 개인,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로 개인의 경우 2021년 기준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사업소분’ 계산방법

‘사업소분’ 주민세는 다음의 2가지 항목을 더해 계산합니다.

① 기본 세금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② 면적에 대한 세금

사업장의 크기가 330제곱미터(약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면적당 250원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시1] 서울 영등포구에서 165제곱미터(50평) 사업장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A의 주민세는?
기본세금 : 50,000원
면적에 대한 세금 : 0원
합 계 : 50,000원


[예시2] 인천 남동구에서430제곱미터(130평) 사업장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B의 주민세는?
기본세금 : 50,000원
면적에 대한 세금 : 107,500원
합 계 : 157,500원

※ 본 주민세에 교육세가 25% 가산되어 고지됩니다.

※ 지역에서 규칙으로 본 세금에서 50%를 가산 할 수 있습니다. 가산 지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세 기본세금표.xlsx]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방법

위택스(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이 신고하기, 주민세(사업소분)을 선택합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을 선택합니다.


지역에 따라 이미 부과된 경우 부과 세금을 바로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부과된 내역이 없다면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업장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신고합니다.


주민세는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