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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혜택 ‘근로, 자녀 장려금’

By 2022-05-0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근로자, 사업자(프리랜서 포함), 종교인은 5월의 혜택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지원금이지만 최근 그 지원액수가 점점 커지고 신청 요건의 폭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5월 말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 등이 어려워 잘 모르겠다고 포기하지마세요! 대상 여부 판단에 자신이 없어도 일단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이 다시 판단해 지급을 결정합니다.

​※ 재산 요건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어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

[1]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자

근로, 자녀 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

2021년 부부 연간 총 소득이 다음의 연간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단독가구외벌이가구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자녀장려금4,000만원4,000만원

총 소득이란 다음의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1. 급여, 종교인 사례금, 연금, 배당
  2. 사업 매출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도매업음식, 제조, 건설업상품중개업, 숙박업서비스업 등
20%40%60%75%
(대표 업종에 대한 예시이므로 참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재산 요건을 만족한 자

같이 거주하는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임차보증금 등

​「상황별 예시」

​[예시1] 음식점을 운영하는 A 부부는 자녀를 양육하며 연간 매출이 7,000만원임. (재산 2억미만으로 요건 만족)
A 부부는 외벌이부부로 총 소득은 매출 7,000만원에 40%를 곱한 2,8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외벌이 사업자로 음식,제조,건설 사장님의 경우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2] 종교인(목사님) B는 단체로부터 연간 사례금 3천만원을 수령했으며 배우자의 소득은 없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재산 2억미만으로 요건 만족)
B는 외벌이 부부로 총 소득은 3천만원(소득세 신고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외벌이 종교인의 경우 연간 사례금이 3,2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액수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인 경우


외벌이 가구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 경우

[2] 자녀장려금

외벌이 가구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 경우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가장 편리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1566-3636(콜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

[2]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신청 (hometax.com)​

[3]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지급시기

심사 후 2022년 9월말까지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