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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이 알면 좋은 세무·회계 상식

By 2022-03-273월 29th,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장을 오픈하면 처음해보는 사업에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준비한 ‘신설 개입사업장’이 알면 좋은 세무, 회계 상식!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우리 사업장에서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신고
2. 사업에 사용 할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자
3. 사업에 사용 할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자
4. 세법에서 요구하는 영수증을 꼭 수취하자
5. 직원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꼭! 신고하자
6. 가족과 같이 일한다면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자
※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사업장에서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신고

사업을 시작하면 따라오는 가장 큰 숙제, 세금신고. 장사를 잘 해서 매출을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맞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라는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형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 형태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매출신고종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 사업장매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과세 사업장매년 1월 25일,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 사업장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매출 신고매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장에서 직원 급여 등 인건비를 지출한다면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에 사용 할 계좌를국세청에 등록하자!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은행에서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계좌를 발급 받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은행에서 상호가 기재된 계좌를 발급 받았으니 이제 별 일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해당 계좌를 국세청에 별도로 등록해야 사업용 계좌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미등록한다면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꼭!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 매출은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 인건비 지출, 임차료 지급은 사업용 계좌로 출금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이 등록 가능합니다.
로뎀세무회계에 세무업무를 위임하신 경우 대리신청해드립니다.

[3] 사업에 사용 할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자!

사업을 하다보면 지출이 참 많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다보면 자연스럽게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카드를 꼭! 국세청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세금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사업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이 등록 가능합니다.
로뎀세무회계에 세무업무를 위임하신 경우 대리신청해드립니다.

[4] 세법에서 요구하는 영수증을 꼭 수취하자!

세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영수증을 다음과 정해두고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고액으로 발생하거나 가산세(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임차료, 원재료, 집기비품 등을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서식자재 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건을 구입한 경우 계산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일반적으로 사업하며 지출하는 소규모 지출들은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소규모지출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직원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꼭 신고 하자

사업장에서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 4대보험신고, 세금신고 등 세무, 회계 이슈가 생깁니다. 급여 지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신고는 처리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6] 가족이 같이 일한다면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자!

최근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족 또는 지인들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자 외에 함께 일하는 가족, 지인에게 급여를 측정해 신고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