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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코로나바이러스 유급휴가비용’ 신청내용

By 2022-03-17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자가격리 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지급한다면​, 즉! 격리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되어 격리치료를 통지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 사업주

​격리치료 중 지급된 유급휴가비용에 상응하는 일급(한도 최대 73,000원)이 지급됩니다.

예시) 일급 80,000원을 받는 근로자A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일주일 동안 재택치료에 들어감.
​사업주는 재택치료기간에도 월급을 측정해 급여를 지급함.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73,000 * 7일 = 511,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 관련하여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기간

유급휴가비용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접수, 팩스접수 해야합니다. 접수기간은 격리해제일로 3개월 이내입니다.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고)
  • 격리통지서 (3월부터는 격리문자로 갈음가능)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하단 첨부서류 참고)
  •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세무사사무실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통장사본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pdf]

[재직증명서 양식.hwp]

※ 팩스접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 로뎀세무회계 담당자에게 관할 공단 팩스번호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