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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22년 고용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By 2022-02-0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나날이 청년들의 고용문제가 심해지자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관련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용 청년 1인당 연간 960만원을 지원하므로 청년 고용계획이 있다면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로뎀세무회계에서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했으나 관련부처의 제지 및 여러 문제들로 대행업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리며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대상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평균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단, 다음의 업종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성장유망업종
(제조, 운송, 각종 서비스업 등)
자세한 분류 : 메뉴얼 49~59P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도매, 각종 서비스업 등)
자세한 분류 : 메뉴얼 60P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영상물 제작, 광고업 등)
자세한 분류 : 메뉴얼 61P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제조 등)
자세한 분류 : 메뉴얼 62~63P
청년 창업기업사업주가 개업 당시 만 39세 미만으로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업종이 많으므로 하단의 메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pdf]


② 유흥주점 등 소비, 향락업이 아닐 것

③ 고용보험 체납기업이 아닐 것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청년을 22.01.01~22.12.31 기간 중 채용해야 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군필인 경우 복무기간을 더함)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청년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채용 당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청년을 말합니다. (일용근로를 한 경우는 실업상태에 포함)

​단, 다음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 봅니다.

고졸 이하의 학력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④ 기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청년
  •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인 청년
  • 고등학교,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
  • 외국인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참여기업이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여 최대 12개월간 월 80만원 (연96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도약장려금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화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후 자세한 신청방법은 하단의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메뉴얼.pdf]


관련 홈페이지 하단 운영기관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하면 관할 운영기관이 나옵니다.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