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최근 국세청(세무서)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창업감면)을 고액으로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지, 우리 사업장은 안전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로뎀세무법인은 창업감면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노하우를 갖춘 세무법인으로 관련된 조사가 나왔다면 상담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발생한 사업장 유형
창업감면을 받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장 주소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등록한 경우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경우가 많음)
(2) 사업주의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예시)서울에 거주하며 인천 송도에 위치한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3) 사업장 인근 주소에서 사업용카드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창업감면을 통해 감면받은 세액이 고액인 경우 (연간 감면세액 1천만원 이상)

조사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
조사가 나왔다고 바로 세금이 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장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면 창업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유오피스에서 실제 사업을 했다면 공유오피스 출입기록을 제출합니다. 공유오피스에서 업무보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유오피스 외에서 사업을 했다면 사업장에서 찍은 사진기록, 현재 사업장 업무환경 사진, 하이패스 및 대중교통 이력, 주차비 결제 내역, 사업장 인근 사업용카드 사용이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조사가 나온 경우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창업감면 비율이 축소되거나 감면이 배제되어 고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