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상식이나 꼼수를 쓰다가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가산세)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해 흔히 하는 오해 5가지를 Q&A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면서요?
① 상속재산이 얼마 안 되면 상속세 신고는 꼭 안 해도 될까요?
10억 이하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이면 보통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리 물려준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올려두면 추후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상속개시일 전10년(상속인 외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어차피 상속재산에 전부 합산됩니다
오히려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각종 공제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증여보다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사전 증여를 했다가 나중에 상속재산과 합산해 보니 전체 상속세가 ‘0원’이 나오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사전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 과정에서 적발되면 과도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③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서 꼬박꼬박 현금으로 인출해 둔 돈은 상속세가 안 나오겠죠?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 중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그대로 과세됩니다.
상속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남습니다. 인출한 현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어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④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 명의로 계약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타면 세금이 안 나온다던데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약자가 자녀로 되어 있더라도, 부모(피상속인)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었다면 그 보험료 납입 비율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⑤ 부동산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만 잘~ 쓰면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 제출의 시작일 뿐, 자금출처조사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매수자의 직업, 연령, 소득 현황,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면 오히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꼼수로 세금을 피하려다가는 더 큰 세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를 위해서 로뎀세무법인과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