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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 업무용 자동차’ 직접 팔아봤습니다.. (부가세 폭탄)

By 2026-07-1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하면 필수적으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장부에 등록 후 비용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부가세 공제까지 받으면 큰 혜택이 되지만 막상 자동차를 팔 때는 엄청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로뎀세무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팔면서 발생한 세금이슈와 절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영업용 자동차(승용차) 판매 시 발생하는 세금(상황 예시. 로뎀세무법인 자동차 판매)

법인 사업자가 장부에 자동차를 등록 후 비용처리를 했다면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실제상황) 로뎀세무법인은 2023년 사업용으로 이용하던 SUV를1.57억에 취득 후 감가상각비로 7.6천만원을 비용처리하고 장부가액 8.1천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세법상 한도초과액 4.6천만원) 1.15억원에 판매했다.

발생한 세금① ‘부가가치세’

로뎀세무법인이 자동차를 판매하며 입금받은 1.15억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1.15억 / 1.1 * 10% = 약 1.05천만원의부가가치세 발생합니다.

발생한 세금② ‘법인세’

부가가치세 1.0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세법상 장부가액을 초과한다면 법인세가 발생하고, 미달한다면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 판매가액 : 115,000,000 – 10,500,000 = 104,500,000원

세법상 장부가액 : 81,000,000 + 46,000,000 = 127,000,000원

22,500,000원 만큼 세법상 손해가 발생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함.

※ 로뎀세무법인은 20% 법인세율 구간에 해당해 법인세 450만원 절세효과

로뎀세무법인의 가슴 아픈 사연

로뎀세무법인은 고가로 취득한 SUV차량을 약 2.6년만에 처분하면서 부가가치세 1.05천만원을 납부해(취득 시 매입세액불공제) 차량가액 가액에 대한 감가가 다음과 같이 발생했습니다.

157,000,000 – 104,500,000 = 52,500,000원

영업용 자동차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

차량구입 방식은 구매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글은 참고로 이용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동차 딜러 등 전문가와 정확히 상담받고 구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예시는 대표자가 이용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첫번째, 이용기간을 5년 기준으로 5년 이내라면 리스 또는 렌탈이 좋고 5년 이상이라면 추후 승계문제가 없는 일시불 또는 할부 취득이 좋습니다.

※ 5년이 지나 리스,렌탈 차량을 인수하면 취득세가 발생하고 판매 시 부가가치세 발생합니다.

둘째, 리스 또는 렌탈을 고민한다면 다음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체크사항리스렌탈
자동차보험운전자 별도 가입렌탈사 가입 후 렌탈료 합산 청구
번호판일반번호판(법인 녹색번호판)렌탈 번호판 (하,허,호)
부채 인식여부부채로 잡힘부채로 잡히지 않음
관련 영수증면세 계산서세금계산서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부가세 면세 계산서가 발급되어 환급 불가능승용차는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은 환급이 가능

○ 이런 경우 리스보다 렌탈이 유리합니다.

(1) 경차, 9인승 이상 차량은 부가세환급이 가능해 가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2) 중저가 승용차(국산차)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렌탈이 리스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비슷합니다. 보험 추가가입을 고려했을 때 렌탈이 저렴 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경력이 많아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된 렌탈이 저렴합니다.

(4) 사업에 신용대출이 고액 필요한 경우 렌탈은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대출 평가 시 유리합니다.

○ 이런 경우 렌탈보다리스가 유리합니다.

(1) 대표자가 이용하는 고가차량으로 하,허,호 등 특정번호판이 붙어 타인의 시선이 불편하다면 일반 번호판이 붙는 리스가 유리합니다.

(2) 대표자가 많이 이용하는 고액 승용차 특히, 외제차는 리스가 렌탈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