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의 로뎀 뉴스는 세금관련된 시사 내용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차량에 대한 세무조사 이슈가 우리 사업장에도 해당이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 배경
국세청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16년 [임직원전용보험가입 제도]와 [운행기록부 작성]을 도입했고, 24년 8천만원 인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도입했습니다. 제도 도입 초반 1억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효과가 있었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소휘..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인들의 탈루 형태가 진화했습니다.
① 8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가액을 낮춰 다운 계약서 작성
② 초고가 슈퍼카를자녀들에게 사적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운행기록부 등을 조작 작성
③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고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
법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
① 법인차량은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자동차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용으로 꼭!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간혹,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운행기록부를 잘 작성해 구분하면 되지만, 그 취득 목적 자체가 법인의 대표이사 일가의 사적사용이 목적이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② 연두색 번호판, 임직원 전용보험은 필수!입니다.
8천만원 이상(신차가액 8.8천만원)의 승용차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고로 리스 등을 승계하면서 하얀색 번호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부인되고 대표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부인되고 대표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차량 취득가액 6천만원 이상의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평소에 잘 기재해 비용처리 인정 범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③ 법인차량을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개인으로 받는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간혹 실무를 하다보면 2중 계약서를 작성해 구청 등는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고 차액을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은 국가에서 ‘등록자산’으로 관리해 그 가액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본인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빠르게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는 과거 5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안 나왔다고, 주변 지인이 괜찮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보면 안전한 세금신고와 안전한 절세방법이 사업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