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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선지급)

By 2022-01-131월 21st,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정부에서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전해 드리고자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합니다. 실제 손실액과 무관하게 선지급되는 금액으로 추후 정산되므로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반적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손실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본래 2월 중순 신청, 지급 예정인데 더 신속하게 보전해주기 위해 이번 설날 연휴 전에 500만원을 선 지급 할 예정입니다. (각각 21.4분기 250만원/22.1분기 250만원)

신청대상과 지원방식

※ 신청대상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55만개사가 대상입니다. 대상은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지원방식

선지급 보상금 500만원이 설날 연휴 전까지 지급됩니다. 2월 중순에 지급되는 ‘실제 손실보상금’의 선금으로 추후 추가지급, 정산됩니다.

​1) ‘실제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
‘실제 손실보상금’ – 500만원이 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2) ‘실제 손실보상금’이 더 작은 경우
‘실제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합니다. (이자율 1%)

신청방법

신청은 1월19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ols.sbiz.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접속자 수가 많을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부제를 실시합니다.

☏ 문의처

​손실보상콜센터 : 1533-3300
통합콜센터 : 1357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방안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