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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종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확인하기

By 2026-05-07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4월 말 부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하여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나의 신고 유형, 소득 정보, 공제항목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유형 확인하기

구분유형기장의무경비율 적용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간편/복식기준경비율
외부조정 대상자복식부기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간편장부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외)단순경비율
모두채움(환급)
모두채움(납부)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간편/복식단순/기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간편/복식단순/기준
비사업자이자·배당(금융), 근로, 연금, 기타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해당 없음​해당 없음
종교인 소득모두채움

신고 유형에 따라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이 달라지며, 유형에 맞지 않는 신고를 했을 때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형에 꼭! 맞는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해당연도의 수입금액(매출)이 성실신고 대상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가 미첨부 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되며, 성실신고 미제출가산세 5% 부과됩니다.

외부조정 · 자기조정 · 복식부기 대상자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세무대리인의 신고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 외부조정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면 무신고자로 간주되어 각종 감면이 배제 ,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의무자 이지만, 전기 또는 당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추계신고 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

※ 신고대리 또는 기장을 했을 때 효과적인 사업장으로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 가능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 대상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대상 미만 사업자로 비용에 대한 증빙 없이도 간단한 신고가 가능한 사업자

※ 모두채움은 간단한 신고가 목적이므로 당해 수입보다 비용 지출이 많거나, 국세청에서 집계되지 않은 공제가 추가적으로 있을 때는 장부 작성 신고가 유리합니다.

수입금액 등 명세

해당연도에 발생한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내역이며 사업장 수입금액,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정확한지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지급명세서 누락 및 과소제출

실제 손익분배비율과 다른 공동사업장

타 소득 (이자,배당, 근로, 연금, 기타) 의 지급명세서도 확인하여 사업장 소득과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세무대리인이 직접 조회가 어려우므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 금융소득 명세 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여 전달바랍니다.

공제 항목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그 납입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공제항목은국세청 전산으로 조회되는 내역만 제공하므로, 납세자의 개별 적용 공제는 직접 반영 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에서 조회할 수 없는 중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양 가족등에 대한 인적공제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

자녀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그 외 공제들도 많으므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통하여 절세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