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성실납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사업장)은 없기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되기에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의 종류
① 정기 세무조사
정기조사는 업종,규모,경제력 등을 고려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가 선정되거나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이 선정됩니다. 단, 연 매출 3억 이하의 법인사업장과 다음의 매출 이하 개인사업장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를 하지 않습니다.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도소매업 등 | 3억원 |
| 제조업, 음식점, 등 | 1.5억원 |
| 서비스업 등 | 7.5천만원 |
② 비정기 세무조사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 등이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 자료상 조사, 기획조사, 추적조사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이 대표적인 비정기세무조사입니다.
고액 부동산 및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실시되는 ‘자금출처조사’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실시되는 ‘자료상 조사’
특정 소득,계층,업종,지역 등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면 실시되는 ‘기획조사’



세무조사 나오면 확인하는 대표적 항목
| 항목 | 주요내용 | 대비방법 |
|---|---|---|
| 사적경비 확인 | 사업용 지출이 아닌 개인 가사경비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경비에 대한 부인 > 개인사업자 – 경비처리 부인으로 인한 소득세, 부가세 발생 > 법인사업자 – 경비처리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부가세 발생 (대표자 관련인 경우 상여처분 후 소득세 발생) | .평일 저녁 및 공휴일 지출내역 구체적으로 내역 정리 (식비, 접대 등) .온라인플랫폼 구입내역 중 고가물품(30만원이상) 구체적으로 내역 정리 .타지역 지출내역 구체적으로 내역정리 (출장비용, 타지역 식사 등) |
| 매출누락 확인 | 사업용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 > 개인사업자 – 소득세, 부가세 발생 > 법인사업자 – 법인세, 부가세 발생 (대표자가 가져간 경우 상여처분 후 소득세 발생)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장은 미발행과태료(20%)가 발생하므로 더욱 주의 ※ 매출누락 파악 시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의 계좌까지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비자 대상의 경우 POS 자료와 비교해 매출누락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
| 상품권 사용내역 | 사업용 카드 등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인 > 개인사업자 – 경비처리 부인으로 인한 소득세, 부가세 발생 > 법인사업자 – 경비처리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부가세 발생 (대표자가 가져간 경우 상여처분 후 소득세 발생) | .’상품권관리대장’에 기록해 관리 .거래처 접대인 경우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확인 후 기록 .직원 등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소득세 신고 후 기록 |
| 업무용 승용차 사용내역 | 사업용으로 등록한 승용차의 업무무관 지출에 대한 부인 > 개인사업자 – 경비처리 부인으로 인한 소득세 > 법인사업자 – 경비처리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대표자 상여) | .고가의 승용차는 ‘운행기록부’작성 필수 .임직원수 대비 너무 많은 승용차는 운행기록부와 관계 없이 부인될 수 있음 |
| 특수관계인 거래내역 | 배우자, 친인척, 특수관계법인 등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시가(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경비가 부인되거나 사업연관상 없이 고액이 지급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재화가 공급된 경우 시세에 맞게 공급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 원천세를 신고하고 대금을 그에 맞게 지급 .용역을 공급한 경우 현장 사진 등으로 추가 증빙을 준비 |
| 그 외 고액지출에 대한 확인 | 기계장치, 인테리어, 비품구입 등 1회성 고액지출과 계속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항목 | .계약서 및 견적서와 자금이체내역 등 관련내역을 정리 |
※ 세무조사가 시작된 경우 다음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즉흥적인 답변은 피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4. 중요한 내용은 담당 세무사와 상의 후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