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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하면서 못 받은 돈,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By 2026-01-3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면 꼭 터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수채권입니다. 업체에서 돈은 못 받는데 세금은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세금이슈와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적극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안전한 채권회수를 위해 빠른 법적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돈 못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나?

세법에서는 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 즉, 물건을 납품(판매)했거나 용역을 제공했다면 돈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돈을 못 받았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화 및 용역 제공자에게 세금추징 및 가산세 등 세금이슈가 발생합니다.

상황1)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홍길동이 상품 1천만원을 26년 1월에 납품했으나 아직 대금회수가 안 된 경우

→ 세금계산서는 1월에 발행해야 함

상황2) 건설업을 영위하는 김철수가 5천만원 공사를 25년 8월에 완성했으나 아직 대금회수가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추후 본세 500만원과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음

※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월세를 못 받은 것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마이너스(-) 발행해도 되나?

대금회수가 안 되는 것을 이유로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발급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공급가액 변동 등 적법한 수정발급 사유없이 마이너스(-)를 발급한 것을 추후 국세청(세무서)에서 알게 되는 경우 공급자(매출자)에게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억울하게 세금 내야 하는건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대손세액공제’라는 방식으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거나,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상황관련 증빙세법상 이슈
파산파산선고 결정문파산결정 후 무배당이 확정되어야 대손으로 인정됨. 실무상 회생계획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
강제집행 불능집행불능조서 등 법원 서류채권추심을 위해 압류, 경매등 절차를 밟았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적용가능.
회생계획인가회생계획인가결정문결정문에 따라 면책결정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적용가능.
사업장 폐업폐업증명원 등채무자의 재산 등이 없어 회수 가능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어려움
소멸시효 완성일반적인 상거래 채권은 5년5년간 채권추심 등 회수를 위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며 대손세액공제 적용 어려움
중소기업으로 2년이 지난 채권중소기업의 채권이 회수일로 2년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됨

※ 연락을 안 받는다, 파산했다고 한다, 돈 안 주겠다고 한다, 소송을 하고 있다등 불확실한 자료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명확한 증빙을 통해서 가능한 구제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