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화물차 등 자동차로 물건 등을 운송하는 운송업 사업주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건설장비 운용업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나 사업 실질이 운송업과 비슷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가 유리할까? 일반이 유리할까?
보통 사업장을 개업하면 간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송업 특성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VAT 10%를 더 수취하는 것이 사업에 유리합니다. 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송업은 간이가 더 유리합니다.
※ 운송업 중 간이과세 적용가능 업종
1. 602301(경·소형 화물자동차 운송업)
2. 602302(용달·퀵서비스 등 소규모 운송업)
3. 602310(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 630902(화물 알선·중개업)
운송업의 절세 Tip
최근 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등 발급이 필수가 됨에 따라 매출보다는 얼마나 비용처리를 잘 했느냐가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① 티끌모아 태산
운송업관련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의 경비를 잘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 유류비
▷ 타이어,엔진오일 등 소모품비
▷ 톨게이트,주차비
▷ 자동차 보험료
▷ 자동차세
▷ 업무용 휴대폰 요금
▷ 플랫폼 수수료 등
▷ 결혼식, 장례비 등 경조사비 내역
※ 간혹, 소속된 조합 측에서 소득세 등 신고를 진행하며 증빙없이 무리하게 ‘가짜경비’를 통해 위험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입니다. 모든 책임은 납세자에게 돌아갑니다.
② 자동차 감가상각비 등
화물차를 취득한 경우 차량가액은 감가상각형태로 비용처리 됩니다. 간혹, 할부취득 시 원금 및 이자액을 바로 비용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방식은 회계 및 세법에 맞지 않습니다.
예시) 5천만원짜리 화물차를 할부로 취득하며 매월 원리금을 150만원(원금 130, 이자 20)을 납부하는 경우 비용처리
(1) 감가상각비 인식
5천만원을 정률법으로 5년간 감가상각처리
1년차 – 22,550,000원
2년차 – 12,382,950원
3년차 – 6,796,239원
…
최종 1,000원이 남을 때까지 45.1%씩 매년 상각
(2) 월 이자비용 20만원만 추가 비용처리 가능
※ 중고로 매입한 경우에도 사업장 장부에 인식해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③ 화물차 외 승용차 비용처리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는 경우 자택과 주차장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용 별도의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승용차 등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해당 승용차 취득금액은 감가상각형태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유류비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④ 인건비 신고
(1)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 장부 관리 등 행정처리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합니다. 직원이 가족인 경우에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별도의 운전기사를 고용했다면 비용처리합니다. 운전기사가 가족인 경우에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⑤ 절세 금융상품 가입
세법에서 정한 절세가능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노란우산공제 가입 –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2) 퇴직연금저축 – 연 최대 148만원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기준)
⑥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물류업’에 해당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감면 소득세에 대한 감면으로 소득세를 최대 100% 5년간 감면시키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청년 창업 |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 | 75% (최저한세 적용) | 100% (최저한세 배제) |
| 비청년 창업 | 0% | 25% (최저한세 적용) | 50% (최저한세 적용) |
○ 청년 : 만 34세 이하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에서 특별하게 지정한 지역
운송업 법인전환
화물차를 여러 대 운용해 매출이 크거나, 화물차 1대를 오래 이용해 감가상각 비용처리도 더 이상 없고.. 비용이 부족하다면 운송업은 고액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범인전환을 고민하실 것 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양날의 검입니다. 운송업 법인전환의 타이밍과 장단점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고소득 운송업자의 대부분의 소득세율은 24~35% 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해당 구간에서 법인세율 10%가 부과되므로 큰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고액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운송업 사업주가 법인전환을 하면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운송업은 법인전환 시 단점이 명확합니다.
화물업은 허가를 요구하는 업종으로 법인으로 전환 시 화물차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때, 화물차가액의 약 4%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법인으로 감면승계를 위해 고액의 자본금 측정이 필요하고, 자금 및 세금 이슈가 발생합니다.
※ 창업세액감면이 75% 이상 적용되는 사업장은 법인전환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개인적인 생활자금 지출이 큰 경우 법인전환 시 자금순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예정, 주택관련 지출이 큰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가계생활이 지출이 큰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