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되지만 잘 알고 대응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개정되었으나 2026년 시행되는 세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창업감면)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창업감면 비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5년까지 창업감면 적용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
| 청년 창업 | 50% (최저한세 적용) | 100% (최저한세 배제) |
| 비청년 창업 | 0% | 50% (최저한세 적용) |
● 2026년 이후 창업감면 적용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청년 창업 |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 | 75% (최저한세 적용) | 100% (최저한세 배제) |
| 비청년 창업 | 0% | 25% (최저한세 적용) | 50% (최저한세 적 |
※ 인천 및 경기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공표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제외되어 최대 100% 혜택이 가능합니다.
② 창업감면 영세사업자 기준 개정
영세사업자는 창업감면 적용 시 감면율이 증가하는데, 그 기준이 과거 연 8천만원 이하에서 1.04억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환산필요)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영세사업자 (1.04억 이하) |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 | 75% (최저한세 적용) | 100% (최저한세 배제) |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2026년 1월 1일이후부터 직원을 채용한 경우 발생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내용)
● 2025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 청년 등 (주1) | 비청년 | |
|---|---|---|
| 수도권 밖(서울,인천,경기 밖) | 1,550만원 | 950만원 |
| 수도권 내 | 1,450만원 | 850만원 |
▷ 고용 후 3년간 적용되지만, 인원수 감소 시 추징세액 발생
● 2026년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
| | 청년 등 (주1) | 비청년 | ||
| 수도권 밖(서울,인천,경기 밖) | 1년차 | 1,000만원 | 1년차 | 700만원 |
| 2년차 | 1,900만원 | 2년차 | 1,200만원 | |
| 3년차 | 2,000만원 | 3년차 | 1,300만원 | |
| 수도권 내 | 1년차 | 700만원 | 1년차 | 400만원 |
| 2년차 | 1,600만원 | 2년차 | 900만원 | |
| 3년차 | 1,700만원 | 3년차 | 1,000만원 | |
▷ 세액공제액 외 다음의 내용이 개정됨
(1) 인원 감소에 대한 추징 삭제
(2) 근로자수 계산시 근로계약 1년 이상에서 근로기간 1년으로 개정
※ (주1) ‘청년 등’이란?
만 34세 이하 근로자(군복무기간 제외),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상 근로자
부가가치세법 개정
①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증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로 증가되었습니다.
②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유튜버 등)
※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0.5% 가산세 발생
법인세법 개정
① 법인세율 증가
2026년 귀속 소득부터는 법인세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소득금액(과세표준) | 2025년 까지 | 2026년 부터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 19% (2억까지는 9%) | 20% (2억까지는 10%) |
② 성실신고대상 법인세율 증가
2026년 귀속 소득부터는 성실신고대상 법인세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소득금액(과세표준) | 2025년 까지 | 2026년 부터 |
|---|---|---|
| 200억 이하 | 19% | 20% |
※ 성실신고대상 법인이란? 다음의 소득이 연간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 부동산 임대소득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소득세법 개정
① 자녀보육 급여 비과세액 증가
근로자의 급여에 만 6세이하 자녀보육가 포함된 경우 과거 자녀수와 상관없이 20만원 비과세 적용되었으나, 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20만원 비과세 적용됩니다.
② 교육비 세액공제 증가
26년부터는 만 9세미만(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위하여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 기간연장
26년부터 시행예정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이 27년 시행으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