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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단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 일반세율 적용

By 2021-12-0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종교단체)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고액의 종부세가 고지 되었는데요. ​고액의 종부세가 고지 된 이유는 공익법인을 일반적인 법인과 동일하게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좋은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종부세를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로 공익법인에게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액의 세율이 아닌 저렴한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꼭!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다음의 대상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보유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1. 공공주택 사업자
  2. 공익법인(종교단체)
  3. 주택조합 시행자
  4.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율 및 공제

​일반세율 적용 신청을 하면 세율이 낮아지고, 부동산 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세금이 대폭 감소합니다.

※ A 공익법인이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은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 일반세율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에 세율 3%를 곱해 2.4천만원이 고지됩니다.

[2] 일반세율 적용 신청을 한 경우
(8억-6억) * 일반세율에 따라 1.2백만원이 고지됩니다.

<일반세율표>

신청방법

신청은 하단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21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 등 확인을 위한 단체 정관 등을 같이 제출합니다. 정관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최근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은 직접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신청에 어려운 경우 로뎀세무회계를 통해 대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발송합니다.

​고지서 수령 후 해당 세액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