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로뎀세무법인은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사업구조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세무전문가입니다.
실제 많은 유튜버들이 로뎀세무법인에 세무대리를 위임하고 있어 그 노하우가 상당하다고 자부합니다!
‘유튜버(인플루언서)가 알아야 하는 세금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는 고액소득자로 국세청에 판단해 주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세금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필수일까?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창출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튜버에게 조회수수익 또는 광고수익 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필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익발생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부가세, 소득세 등 소급과세 + 가산세
○ 창업감면 등 세금혜택 미적용
사업자등록증은 면세?과세?
유튜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면세(업종코드 940306), 과세(업종코드 921505)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면세? 세금 안 내나? 라는 유혹에 면세사업자를 많이 선택하지만 유튜버라는 업종 특성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 유리합니다.
※ 면세와 과세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 유튜버는 구글 등 해외플랫폼에서 정산을 받기에 ‘영세’로 인정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에서 과세로 사업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적용받던 창업감면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과세로 전환도 권장합니다.
광고수익이 들어오면 세금신고가 달라질까?
인지도가 올라가면 외부 기업들에게 광고영상 제작, 공동구매 등 다양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수익은 유튜브관련 수익과 동일한 미디어콘텐츠수익으료 분류되므로 별도의 세금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바랍니다.
※ 광고주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광고관련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유튜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당시 광고대행업이 업종을 넣지 않았다면, 광고대행업으로 별도 사업자 발급을 권장합니다.
(창업감면 세금 혜택 적용을 위함)
지출되는 경비 어디까지 인정될까?
유튜버 등 업종의 대표으로 지출되는 경비와 세법의 인정범위 및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구분 | 인정범위 | 주의사항 |
|---|---|---|
| 직원 등 인건비 | 인정가능 |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필수 |
| 외주 촬영, 편집비 | 인정가능 | 3.3% 인건비 신고 필수 |
| 촬영장비 (조명, 마이크, 카메라 등등) | 인정가능 | 100만원 이상 장비는 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 |
| 촬영관련 소품비 | 인정가능, 콘텐츠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한함 | · 촬영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X |
| 의상, 미용 비용 | 인정가능, 콘텐츠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 · 피부관리 등 일반적인 관리 지출은 X · 촬영용 헤어가 아닌 일반적인 지출은 X · 촬영용 의상 렌탈이 아닌 일반적인 지출은 X |
| 식사비용 | 인정가능 | 개인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식사비용은 X |
| 공유오피스 이용경비 | 인정가능 | 창업감면 등 세금혜택을 위해서만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 실질적으로 사업행위를 위해 공유오피스 사용을 권장 (영상제작, 업로드, 댓글관리 등 |
유튜버의 세금 절세 방법 Tip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하 창업감면)
유튜버는 정보통신업 계열의 업종으로 세법에서 정한 창업감면 세금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장에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 1명당 연간 최대 1550만원을 3년간 적용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촬영감독, 편집자 등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다면 직원채용 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환 타이밍
유튜버 업종은 지출(비용)이 없기로 유명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증가하면 고액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유튜버는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법인전환을 하면 좋습니다.
(1) 연간 이익금이 8.8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 소득세 세율이 35%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2) 매출액이 7.5억원을 초과했을 때
→ 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어 행정처리가 법인과 다름이 없을 때
○ 경조사비 내역 평소에 잘 모아두기
결혼, 장례, 돌잔치 등을 사업목적으로 참석하는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해 1회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내역(초대장, 모바일 화면 캡쳐)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가능 금융상품 가입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는 국가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 전용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노후대비 적금상품입니다.
이자율도 복리 3.3%로 준수하며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형태로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한도까지 납입을 위해 월 40~50만원 정도의 금액 저축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저축을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저축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