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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개인VS법인 세금비교!(소비자대상업종)

By 2025-11-18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잘 되면 법인으로 운영해야 되나 하는 고민하실 겁니다.

절세 때문에 고민하는 사업주를 위한 개인VS법인의 세금비교!

이번엔 ‘소비자대상업종’을 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소비자대상업종이란, 사업장을 운영하며 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결제를 받는 업종을 말합니다.

음식점, 카페, 노래방, 전자상거래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대상업종의 법인운영 타이밍

절세를 이유로 법인 운영을 고려하는 경우 매출 또는 이익에 따라 그 효과가 증가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사업의 폐업 및 청산에 따른 세금이슈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 사업장 매출 10억 초과 시

법인과 달리 개인에만 존재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소비자가 결제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진행한 경우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결제 금액의 1.3%를 연 1천만원 한도로 적용해주는 큰 혜택!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연 매출 10억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적용이 가능해 매출이 10억을 초과한다면 개인과 법인의 부가가치세 차이가 없거나 매우 미미합니다.

(2) 연간 이익 8.8천만원 초과 시

개인사업자는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기에 사업장의 연간 이익이 8.8천만원이 넘어가면 3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때, 많은 납세자가 고액의 소득세로 세금 피로도를 느끼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9%(19%)를 적용받게 되어 큰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고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개인사업 운영 시 소득세와 함께 고액으로 부과되는 양대산맥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a.k.a.4대보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사업장 연간 이익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9%, 건강보험 약 8% 총 17%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사업장 연간 이익이 기준이 아닌 대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

절세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에 따른 세금 절세효과 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창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같은 큰 세금혜택이 있다면 법인보다는 개인이 개인의 부(富)를 축적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창업감면 등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면 개인사업 운영을 권장합니다.

※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고액세금이 발생하거나, 고액의 4대보험료 납부가 힘든 경우 별도의 상담을 진행해 상황에 맞는 사업구조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예시 1

※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소득공제 등 변수는 제외했습니다.

​홍길동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5억원이며, 연간 이익은 5천만원이다.

(1) 부가가치세에 따른 매입비율은 60%

(2) 법인운영 시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250만원

구분개인사업법인사업
부가가치세13,500,000원20,000,000원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포함)7,062,000원4,950,000원
급여관련 소득세810,000원
국민연금4,500,000원2,700,000원
건강보험4,000,000원2,400,000원
연간 총 세금과공과금29,062,000원30,860,000원

연매출 10억원 이하 및 연간 이익 8.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개인이 법인보다 세금 또는 공과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행정비용 및 사업의 피로도가 높아 개인사업이 더 유리합니다.

상황별 예시 2

※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소득공제 등 변수는 제외했습니다.

김영희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12억원이며, 연간 이익은 1.5억원이다.

(1) 부가가치세에 따른 매입비율은 60%

(2) 법인운영 시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400만원

구분개인사업법인사업
구분
부가가치세48,000,000원48,000,000원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포함)41,360,000원10,098,000원
급여관련 소득세2,940,000원
국민연금6,879,600원 (상한액)4,320,000원
건강보험12,000,000원3,840,000원
연간 총 세금과공과금108,239,600원69,1980,000원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해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없고 연간 이익이 소득세율 35% 구간에 해당해 법인으로 운영 시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해 법인으로 운영에 이점이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3

※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소득공제 등 변수는 제외했습니다.

김철수수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30억원이며, 연간 이익은 4억원이다.

(1) 부가가치세에 따른 매입비율은 60%

(2) 법인운영 시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800만원

구분개인사업법인사업
부가가치세120,000,000원120,000,000원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포함)148,060,000원42,636,000원
급여관련 소득세11,000,000원
국민연금6,879,600원 (상한액)6,879,600원 (상한액)
건강보험32,000,000원7,680,000원
연간 총 세금과공과금306,969,600원187,922,600원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해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없고 연간 이익이 소득세율 40% 구간에 해당해 법인으로 운영 시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해 법인으로 운영에 이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액은 월 약 900만원)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법 및 회계상 고난이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상담은 로뎀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