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잘 되면 법인으로 운영해야 되나 하는 고민하실 겁니다.
절세 때문에 고민하는 사업주를 위한 개인VS법인의 세금비교!
이번엔 ‘소비자대상업종’을 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소비자대상업종이란, 사업장을 운영하며 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결제를 받는 업종을 말합니다.
음식점, 카페, 노래방, 전자상거래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대상업종의 법인운영 타이밍
절세를 이유로 법인 운영을 고려하는 경우 매출 또는 이익에 따라 그 효과가 증가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사업의 폐업 및 청산에 따른 세금이슈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 사업장 매출 10억 초과 시
법인과 달리 개인에만 존재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소비자가 결제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진행한 경우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결제 금액의 1.3%를 연 1천만원 한도로 적용해주는 큰 혜택!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연 매출 10억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적용이 가능해 매출이 10억을 초과한다면 개인과 법인의 부가가치세 차이가 없거나 매우 미미합니다.
(2) 연간 이익 8.8천만원 초과 시
개인사업자는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기에 사업장의 연간 이익이 8.8천만원이 넘어가면 3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때, 많은 납세자가 고액의 소득세로 세금 피로도를 느끼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9%(19%)를 적용받게 되어 큰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고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개인사업 운영 시 소득세와 함께 고액으로 부과되는 양대산맥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a.k.a.4대보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사업장 연간 이익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9%, 건강보험 약 8% 총 17%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사업장 연간 이익이 기준이 아닌 대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
절세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에 따른 세금 절세효과 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창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같은 큰 세금혜택이 있다면 법인보다는 개인이 개인의 부(富)를 축적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창업감면 등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면 개인사업 운영을 권장합니다.
※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고액세금이 발생하거나, 고액의 4대보험료 납부가 힘든 경우 별도의 상담을 진행해 상황에 맞는 사업구조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예시 1
※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소득공제 등 변수는 제외했습니다.
홍길동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5억원이며, 연간 이익은 5천만원이다.
(1) 부가가치세에 따른 매입비율은 60%
(2) 법인운영 시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250만원
| 구분 | 개인사업 | 법인사업 |
|---|---|---|
| 부가가치세 | 13,500,000원 | 20,000,000원 |
|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포함) | 7,062,000원 | 4,950,000원 |
| 급여관련 소득세 | – | 810,000원 |
| 국민연금 | 4,500,000원 | 2,700,000원 |
| 건강보험 | 4,000,000원 | 2,400,000원 |
| 연간 총 세금과공과금 | 29,062,000원 | 30,860,000원 |
연매출 10억원 이하 및 연간 이익 8.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개인이 법인보다 세금 또는 공과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행정비용 및 사업의 피로도가 높아 개인사업이 더 유리합니다.
상황별 예시 2
※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소득공제 등 변수는 제외했습니다.
김영희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12억원이며, 연간 이익은 1.5억원이다.
(1) 부가가치세에 따른 매입비율은 60%
(2) 법인운영 시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400만원
| 구분 | 개인사업 | 법인사업 |
|---|---|---|
| 구분 | ||
| 부가가치세 | 48,000,000원 | 48,000,000원 |
|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포함) | 41,360,000원 | 10,098,000원 |
| 급여관련 소득세 | – | 2,940,000원 |
| 국민연금 | 6,879,600원 (상한액) | 4,320,000원 |
| 건강보험 | 12,000,000원 | 3,840,000원 |
| 연간 총 세금과공과금 | 108,239,600원 | 69,1980,000원 |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해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없고 연간 이익이 소득세율 35% 구간에 해당해 법인으로 운영 시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해 법인으로 운영에 이점이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3
※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소득공제 등 변수는 제외했습니다.
김철수수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30억원이며, 연간 이익은 4억원이다.
(1) 부가가치세에 따른 매입비율은 60%
(2) 법인운영 시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800만원
| 구분 | 개인사업 | 법인사업 |
|---|---|---|
| 부가가치세 | 120,000,000원 | 120,000,000원 |
|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포함) | 148,060,000원 | 42,636,000원 |
| 급여관련 소득세 | – | 11,000,000원 |
| 국민연금 | 6,879,600원 (상한액) | 6,879,600원 (상한액) |
| 건강보험 | 32,000,000원 | 7,680,000원 |
| 연간 총 세금과공과금 | 306,969,600원 | 187,922,600원 |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해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없고 연간 이익이 소득세율 40% 구간에 해당해 법인으로 운영 시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해 법인으로 운영에 이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액은 월 약 900만원)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법 및 회계상 고난이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상담은 로뎀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