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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하반기(8월 이후) 세금이슈

By 2025-09-3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하반기는 큰 세금신고 일정이 모두 마감된 이후로 사업자가 느끼기에 세금관련 피로도가 낮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세금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하반기 세금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8월 이후) 세금일정

7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8월부터는 큰 세금 신고 일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하반기는 세금관련 부담이 낮은 시기입니다.

하반기 관련 주요 세금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법인세 중간예납사업장 주민세 납부매월 인건비 신고
10일 : 원천신고
말일 : 지급명세서 제출
9월없음
10월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납부
11월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12월없음

※ 하반기 큰 세금신고 일정은 없지만 매월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반복적인 세금신고 의무가 있어 세무기장 등을 통해 세금을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 중요한 세금 신고 준비!

하반기에는 큰 신고가 없지만 매년 돌아오는 세금신고 기간은 돌아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있는 중요한 세금신고를 하반기에 준비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우리 사업장 현재 이익 파악하기 (가결산)

내년 종합소득세를 대비해서 하반기에 미리 우리 사업장 이익을 파악하는 가결산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하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인건비 신고 등도 가결산 후 하반기에 한다면 큰 이슈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관련 자료 미리미리 준비하기

사업용계좌가 미등록된 경우 창업감면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 미등록된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 비용처리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경조사(결혼,장례,돌잔치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년은 51주로 40~50건 정도의 경조사비 내역은 적정합니다.

③ 사업용 자동차 내용 확인하기

○ 개인사업자로 복식장부대상자가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하거나, 법인사업자인 경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이이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 고액(차량가액 7천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운행일지를 평소에 잘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미작성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부인되고 법인은 대표자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④ 부가가치세 저축하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매입자)에게 미리 받은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폭발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은 거짓말(사기)입니다.

매입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평소에 신경쓰고, 잘 저축하는 습관이 절세하며 체납으로 가지 않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