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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의 작성 및 보관

By 2021-08-30No Comments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는 발급한 내역을 법정서식에 맞게 작성, 보관,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발급명세서의 작성 및 보관

2020년 기부금 관련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총액의 0.2%가 과태료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발급명세서의 제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작성한 단체는 6월말일까지 다음의 방식으로 따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방법

홈택스에 교회명의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납부 버튼 클릭 후 빨간 동그라미로 체크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작성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단체 고유번호 및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하단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에 법인 및 개인에게 발급한 내용을 구분해 건수 및 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이 마무리됩니다.

2. 서식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해당 글에 첨부된 파일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