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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차 소상공인지원금 ‘희망회복자금’

By 2021-08-30No Comments

코로나19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요즘 ​가장 걱정이 많은 분들은 영업금지, 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주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 4차 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17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지만 영업금지, 제한 사업장 외에는 업종 제한이 생겨 지난 3차 지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 신청기한 등을 꼭! 숙지해 어려운 시국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시국이 진정되어 웃으며 사업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 지원요건

  1.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근로자수 무관)
  2.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
  3. 21년 7월 6일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소기업 기준
2019년 또는 2020년 중 유리한 기준 적용 (음식점, 학원 :10억, 도소매 50억 등)

② 유형별 지급 유형 및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1.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2. (장기) 20.08.16~21.07.06 기간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3. (단기) 20.08.16~21.07.06 기간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업종 예시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액

□ 영업제한 업종

  1.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2. (장기) 20.08.16~21.07.06 기간 중 13주 이상 집합금지
  3. (단기) 20.08.16~21.07.06 기간 중 13주 미만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예시

※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액

□ 그 외 경영위기 업종

  1.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인 소기업
  2. 20% 이상 감소 업종과 10%이상 20%미만 감소 업종으로 구분
  3.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 (유리한 것을 적용)

예시 매출 비교)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 감소율 기준 적용 업종 예시
(자세한 업종은 글 하단의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10~11)

※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신청

1.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2. 지난 3차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업체 중 이번 지원금에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1차 신속지급대상으로 구분됩니다.

3.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 대표님에게 8월 17일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8월 17일,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6. 1차 신속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사업체 및 21년 3월이후 개업 및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은 8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처

  • 콜센터 : 1899-8300
  • 온라인 채팅상담 :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