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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월의 혜택 ‘근로, 자녀 장려금’

By 2021-08-30No Comments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프리랜서 포함)은 5월의 혜택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지원금이지만 최근 그 지원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요건의 폭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5월 말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

1.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자

근로, 자녀 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보험설계사 등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사업소득자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에 한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

2020년 부부 연간 총 소득이 다음의 연간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총 소득이란?

○ 다음의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

  • 급여, 연금, 이자, 배당으로 2020년 귀속분
  • 사업자, 프리랜서의 2020년 매출에 업종별 비율을 곱합 금액

(2) 단독가구란?

○ 아래의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구

(3) 홑벌이가구란?

○ 아래의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4) 맞벌이가구란?

○ 기혼자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가족이란?

  • 배우자 : 연간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자녀 :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18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부모, 조부모 :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7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

「상황별 예시」

[예시 1]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은 없음.

​→ 근로장려금 : 홑벌이가구로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요건을 만족하며 A의 총소득은 3,600만원(8,000*0.45)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요건을 만족하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2] 직장생활을 하는 B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은 500만원임.

→ 근로장려금 : 맞벌이가구로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요건을 만족하며 B의 총소득은 3,5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자녀장려금 :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요건을 만족하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재산 요건을 만족한 자

같이 거주하는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임차보증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토지,건물은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기준인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재산기준은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재산을 조회해 판단합니다. 단, 임차보증금 등은 국세청에서 조회하기 어려워 신청 시 금액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한 경우 추후 장려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액수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인 경우

○ 홑벌이 가구인 경우

○ 맞벌이 가구인 경우

2.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인 경우

○ 맞벌이 가구인 경우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가장 편리합니다. 신청 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하세요.
  • 신청 대상자가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안내대상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 경우에도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진단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신청 (hometax.com)

3.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방문 접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심사 후 2021년 8월말까지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