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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알면 좋은 ‘2021년 세법개정’

By 2021-08-3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2021년에는 많은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알면 좋은 ‘2021년 세법개정’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게 적용될지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은 로뎀세무회계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간이과세자 대상자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대상이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간이과세제도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일반과세자랑 비교했을 때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면제점도 연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사업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자에게 주었던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매출금액 2.6%에서 1.3%로 감소

–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2.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로 종합소득세 세율이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전세율개정세율
1,200만원 이하6%6%
1,200만원~4,600만원 이하15%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24%24%
8,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35%35%
1억5천만원~3억원38%38%
3억원~5억원40%40%
5억원~10억원42%42%
10억원 초과45%

3.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의무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기준이 연간매출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며 현재 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연간 매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기존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다음의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자동차세차업

–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5. 성실개입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의무가입

성실개인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업 사업장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 업무용승용차 1대까지는 면제됩니다.

​예시1) 사업장에서 업무용승용차를 1대 보유한 경우 : 면제
예시2) 사업장에서 업무용승용차를 2대 보유한 경우 : 1대는 전용보험 가입 의무
예시3) 사업장에서 업무용승용차를 3대 보유한 경우 : 2대는 전용보험 가입 의무

전용보험 21년 보험 만기 도래 후 갱신 시점에 가입하면 되므로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용승용차란?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 화물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합니다.

​※ 성실개입사업자란?
– 업종에 따라 매출이 다음의 표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연간 매출액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15억원
제조업, 음식점, 건설업, 운수업, 상품중개업 등7.5억원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