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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로뎀세무법인 기장고객을 위한 세무상식 안내

By 2024-02-213월 18th, 20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최근, 저희 세무법인과 비대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 사업장이 알아야 하는
세무상식을 온라인으로 안내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및 블로그 글로 이해가 어렵다면 꼭 로뎀세무법인에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법인이 알아야 하는 세무상식

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의 수취

모든 절세의 시작은 증빙수취에서 시작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용 지출을 했다면 세법에서 나열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꼭 수취해야 합니다.

※ 사업용으로 지출되는 각종 자동이체들은 사업자카드로 걸어두면 자동 적격증빙 수취가 되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의 통신비’도 사업용 인정이 되니 꼭! 사업용카드로 자동이체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도 가능합니다)

② 사업용계좌 및 카드의 국세청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미사용 시 가산세가 발생하고, 사업용카드는 미등록 시 부가세 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로뎀세무법인에서 등록을 대행해드리니 꼭! 실무 담당자에게 계좌와 카드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사용하던 개인명의 계좌, 카드도 사업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해외사용 카드사용내역은 국세청에 등록이 안 되므로 별도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 법인은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③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 내역

사업자분들은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 참석도 사업의 일환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세법에서는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역을 잘 보관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모바일로 온 경우 화면을 캡쳐 후 저장해두고, 종이로 받은 경우 종이를 보관하거나 사진찍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④ 권리금 등 지급내역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은 권리금계약서를 통해서도 비용처리 등이 가능하므로 꼭! 내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⑤ 사업초기 시설투자, 비품 구매내역

사업초기 투자한 시설투자금액, 비품구매내역은 여러가지 이유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이 없어도 이런 고액의 지출은 꼭!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내역이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니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시 전 카드로 지출한 매입내역은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므로 카드영수증으로 챙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⑥ 같이 일하는 가족의 인건비 신고

가족이 같이 일하는 경우 꼭! 별도의 인건비를 측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인건비관련 비용처리가
누락되어 종합소득세가 폭발적으로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는 사업장의 20~30% 차지하는 고액의 지출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비용처리가 평소에 잘 되어야 합니다.

⑦ 사업장의 분할, 법인전환 타이밍 등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가 고액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장을 분할하거나, 법인전환을 통해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로뎀세무법인에서 평소 ‘가결산’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며 신규사업장 개업, 확장 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미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인 사업장이 알아야 하는 세무상식

① 법인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 및 카드 신청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금융기관에 방문해 법인 계좌를 발급해야 합니다. 최근 대포통장 이슈 등으로 통장 개설이 여러모로 힘들기에 ‘대표자의 주거래은행’으로 ‘법인 주소 인근 지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개설 후 꼭! 법인의 자본금을 법인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법인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인터넷뱅킹에서 ‘일반용공인증서'(4,000원)과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4,000원) 2개를 발급 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 및 가입 후 해 ID/PW를 로뎀세무법인에 안내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② 법인카드 신청

법인은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신용카드 한도가 낮을 수 있어 체크카드도 발급하면 사업용 지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를 지정한 ‘기명카드’를 발급한 경우 대표자의 삼성페이, 쿠팡, 네이버 등에 해당 카드를 등록해
편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③ 주주의 변경 및 초기세팅

법인 설립 당시 설립의 간소화를 이유로 1인 주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식관련 세금 이슈를 피하기 위해 설립 초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주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에게 증여, 양도한다면 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을 늘릴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④ 대표자 급여 세팅

대표자의 급여 세팅은 법인 운영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여 관련 세금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계획합니다.

· 1단계 400만원 이하 구간
급여가 15% 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2단계 400~900만원 이하 구간
급여가 24% 세율을 적용받아 적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 3단계] 900만원 이상구간
급여가 35% 세율이 적용되어 고액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 마진대비 30~40%이상을 법인 대표의 급여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법인 마진이 1억인 경우 법인 대표의 급여는 300정도 측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⑤ 법인 통장의 입출금관리

법인 통장의 입금과 출금 내역은 사업관련 이유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없는 지출은 대표자에게 그 책임이 귀속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