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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세무기장과 세무회계사무실의 수수료 체계

By 2023-09-273월 18th, 2024No Comments

​사업을 시작하면 어려운 세금신고 때문에 세무회계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기장대리, 신고대리, 기장료, 조정료, 등 이름도 생소하고 왜 청구되는지 모르겠는 수수료 들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세무회계 사무실의 세무대행 구조와 수수료 체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세무기장이란?

‘세무기장’은 사업장의 장부를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대신 작성해드리는 것으로 소득세(법인세)신고,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 세무자문, 정기적인 결산 등 평소에 관리하여 납세자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는 세무대리 방식입니다.

​만약,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 경우 안전한 신고와 절세를 위해서 ‘세무기장’ 형태로 세무대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인사업장
  2. ​월 매출이 1천만원 이상으로 절세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
  3. ​인건비가 지출되어 4대보험 등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
  4.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이 적어 소득(마진)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무기장 수수료 체계

‘세무기장’은 일반적으로 ​①매월 청구되는 기장수수료②연 1회 청구되는 조정료(결산료) 2가지 형태의 수수료가 각각 청구됩니다.

​① 매월 1회 청구되는 기장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 세무자문, 정기적인 결산에 대한 수수료로 보통 개인은 8만원부터 법인은 15만원부터로 사업장의 매출, 종업원 수, 업종에 따라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②연 1회 청구되는 조정료(결산료)는 3월 법인세 또는 5월 소득세 신고 후 청구되며 회계장부를 세법에 맞게 세무조정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 세무회계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개인은 30만원부터 법인은 45만원부터로 사업장의 매출에 따라서 고액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 매출 5억의 경우 100만원 정도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정기 소득세(법인세) 신고임에도 세액감면, 공제 반영 후 기본 조정료에 감면, 공제액의 20~30%를 추가 수수료로 청구하는 세무회계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로뎀세무법인은 기본 조정료에 세액감면, 공제를 적용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해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신고대리란?

‘신고대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굵직굵직한 신고기간에 해당 신고를 대행해드리는 것으로 기장대리에 비해 소액의 수수료가 청구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이용하시면 저렴한 수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관리를 받을 수 없어 매출이 커지거나, 직원을 채용한다면 반드시 세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