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기준으로 쓴 글입니다. 세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니, 적용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거나 상담으로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이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7월 부가가치세 시즌을 대비해 잘못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슈
① 사업주의 잘못된 셀프 신고로 인한 부가세 추징
국세청 홈택스의 전산입력 방법 개선과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접하는 정보를 통해 셀프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주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프 신고를 한 후 위탁판매, 수출, 지역화폐 등 매출 금액의 누락과 비사업용 매입자료 공제 문제로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가세 신고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고 올바른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소비자, 거래처의 변심
개인 소비자 혹은 거래처와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10% 부가세 할인을 제안하거나 제안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와의 협의나 계약조건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소비자, 거래처 등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파기나 소송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고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거래를 해야 합니다.
③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으로 인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추징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주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사업자 제외)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처음에 거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공제되었던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므로 꼭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8인승 이하의 일반 소형승용차 신차 구매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구매 후 전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고 추후 불공제가 되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규 발행 시 바로 등록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부가세 신고 전에 홈택스에 등록해도 대리인은 이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달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행 받고 바로 홈택스에 등록해야 전체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발행 받기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꼭 요청하여 발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에 드는 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하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에는 건물 관리비, 전력비 등 사업장에 드는 모든 비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