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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스브스뉴스출연] 전 직장 탈세 시도에 쌩돈 24만 원 뜯기게 된 스브스PD의 이야기

By 2023-06-09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스브스 뉴스에서만 근무한 재이 PD가 5월 4일 오후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국세청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A 헬스장에서 2022년 재이 PD를 고용해 약 800만원을 지급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브스 뉴스 측은 여러 의문점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을 저희 로뎀세무법인에 의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과 김종석 세무사의 인터뷰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인데요. 보통 겸업하지 않는 직장인은 5월이 종합소득세의 달이란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1월에서 2월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이 PD는 국세청에서 2022년에 일한 적도 없는 A 헬스장으로부터 받은 약 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24만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이 6년 전 본인의 개인정보를 찾아내 돈을 줬다는 내용을 세무사에게 전달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찝찝하기도 하고 이유를 알고 싶어서 A 헬스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돌아온 것은 본인들은 잘 모르고 ‘세무사가 실수한 것 같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와 같은 ‘사업비용’을 국세청에 많이 신고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 시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이 PD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소득 부인 신청을 했고 다행히 24만원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어디서든 짧게라도 일해봤다면 매년 5월 홈택스에 접속해 자신의 소득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모르는 엉뚱한 소득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꼭! 소득부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의 실수라던 A 헬스장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세무사가 실수했을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세무사는 직업 특성상 대리인이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 신고를 대신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헬스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세무사에게 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명 있고 홍길동A로 신고할 것을 홍길동B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름만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 헬스장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얼마나 되길래?
​만약 사업자가 본인 사무실에 연 1,000만원 정도를 가짜로 인건비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세율구조가 15% 아니면 24%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인건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50만원의 세금이 기본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적지 않은 사업자분들이 허위 신고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한 사업장에 소득부인신청이 여러 건 접수될 경우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세 시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장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지 마시고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 안전한 신고, 제때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