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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카드 ‘잘’ 사용하는 방법

By 2023-05-086월 24th, 20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법인카드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잘’ 쓰면 법인의 비용이 되어 절세에 큰 효과가 있지만 사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세법상 대표자에게 해당 금액이 귀속되거나, 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카드의 종류와 발급방법

​법인카드는 금융기관,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동일하게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 법인카드는 개인카드에 비해 신용카드 혜택이 적어 체크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신규법인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신용카드의 한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 통장개설과 함께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카드 기명카드, 무기명카드

법인카드는 발급 방법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용자가 대표이사, 이사 등 특정인으로 지정되는 ‘기명카드’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무기명카드’가 있습니다.

기명카드는 특정인이 지정되어 있어 대표이사, 이사 등의 개인 삼성페이, 쿠팡,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되어 임원진이 편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카드는 여러장 발급이 가능하며 임원 또는 직원이 모두 사용 할 수 있지만 특정인이 지정되지 않아 삼성페이, 쿠팡,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사업경비 지출 비율이 높으므로 기명카드 발급해 편한 사업용 지출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법인카드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 또는 가족원의 사적 사용은 법률상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

다음은 국세청에 보는 대표적인 사적경비 항목입니다.

항목제외내용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에 사용공휴일 또는 주말에 근무가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출장, 외근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외 시간 심야, 새벽시간 사용야근, 3교대 작업 등 특수한 근무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물품 구입 (운동용품, 가방, 시계 등등)거래처 접대비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금액이 과도한 경우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상품권 구입거래처 접대비, 직원 복지차원의 지급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 (미용실, 병원비, 학원비, 사우나)업종에 따라 미용, 의료비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로언서 등)
골프연습장, 테니스 연습장 운동비용거래처 접대비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해외 출장 등으로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면 사용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꼭! 사용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