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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세무조사, 나오는 이유와 종류

By 2023-04-07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탈세, 소득누락 등 혐의가 있는 경우 나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조사 시작 전 15일 전에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탈루혐의 없이 중복조사, 조사의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는 ​
①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가 선정되거나 ​
②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이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단, 연 매출 3억 이하의 법인사업장과 다음의 매출 이하 개인사업장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를 하지 않습니다.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소매업 등3억원
제조업, 음식점 등1.5억원
서비스업 등7500만원

비정기 세무조사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 등이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 자료상 조사, 기획조사, 추적조사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조사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금출처조사

직업,나이,소득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할 수 없는 재산의 취득, 부채의 상환 등이 발생했을 때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고액의 부동산,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부채를 상환 또는 카드 지출 등이 많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연간 소득을 2천만원씩 5년간 신고한 사람이 5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소득 누락 또는 부모에게 증여 등이 의심되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 보통 5년치를 세무조사하며 고액의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 자료상 조사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거짓으로 수취한 경우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사업장의 탈루혐의로 직접 조사를 나오기보다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사업자와 관련된 세무조사로 발견 시 고액의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 기획조사

소득,계층,업종,지역 등등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최근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를 타겟으로 한 세무조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게 평소에 시기에 맞는 신고와 안전한 신고가 최고의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