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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프리랜서 VS 개인(법인)사업자

By 2023-02-243월 5th, 20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프리랜서의 고민거리!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유리한가 아닌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리랜서 관련 기타 절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세금신고 준비하기]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중략)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

즉, 회사 등에 소속되지 않고 계약관계에 의해 일해주는 사람을 말하며 세법에서는 이런 분들을 ‘사업소득자’라고 칭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디자이너, 작가, 작곡가, 강사, 음악가, 퀵서비스, 등등 여러 종류으로 구분되지만 회사에 근로계약되지 않고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모두 프리랜서로 구분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증을?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업무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동일하게 계속 일 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사업자등록증 사실을 먼저 알리고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장단점

단점
  • 소득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번거로움
  •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부가세 10%를 더 줘야하므로 불편해 할 수 있음
장점
  • 다음과 같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지역, 나이 요건이 맞는다면 소득세(법인세)가 5년간 최대 100% 면제됩니다. (중소기업 창업감면)
    • 사업용카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시설이나 장비 투입이 있는 업종의 경우 절세 폭이 큽니다.
    • 사업용카드로 국세청에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업장으로 수취 하는 등 영수증 관리가 편해져 비용누락이 많이 줄어듭니다.
  • 사업장으로 직원 채용이 가능해져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고용세액공제를 받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원 채용으로 대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4대보험 등을 절감 할 수 있는요소가 생깁니다.

결론

프리랜서 소득이 정기적으로 고(高)액 발생한다면 절세 등등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득이 비정기적이고 연 2.4천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을 받기 편하고 세금 신고가 간단한 프리랜서 유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