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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 설립 후 알아야 하는 세무회계 상식

By 2023-01-3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법인’하면 막연하기도 하고 막상 설립했더니 뭐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고민을 줄여드리기 위해 법인 설립 후 알아야 하는 ‘세무회계 상식’을 안내드리오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잘 등록하자!

법인등기가 나왔다면 우리는 사업의 시작을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때 업종을 잘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이 앞으로 제조도 하고 서비스를 할 계획인데 제조업만 등록이 된다면? 서비스 관련 매출 발생 시 ‘미등록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을 등록 할 때도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인통장 및 공동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법인통장을 반드시 신규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포통장 이슈 등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은행 선택을 권장드립니다.

① 법인주소지와 인접한 은행
② 대표자의 거래 실적이 있는 주거래 은행
③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때 이용한 은행

그리고 법인통장 개설 시 꼭! 인터넷뱅킹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금융기관 이용 Tip

  1. 신규법인은 신용도가 낮아 신용카드 한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개설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인증서는 비싼 범용인증서가 아닌 일반용, 전자세금계산서용 2개만 받으면 됩니다.
  3. 통장 개설 시 법인설립서류 일체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첫 통장 개설 시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출금제한이 생기는데 정상적인 사업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풀어줍니다.
  5. 통장 개설 후 주주 통장에서 꼭! 설립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주를 변경하려면 초기에 하자!

법인 설립 시 서류 준비 간편성을 이유로 1인주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주는 분산해두면 여러 장점이 있는데, 매출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꽤 진행 된 후 분산한다면 고액의 세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를 분산하려면 설립 초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자의 아내, 자녀(미성년 포함)에게 주식을 양도, 증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주주를 분산하는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잉여금을 분산해서 배당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2천만원까지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2천만원씩 균등하게 배당하면 소득을 적법하게 분배 할 수 있고 많은 금액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체납 시 주주에게 넘어오는 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주주 1인당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이 50%이하라면 법인의 세금이 주주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단,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 형성된 주주명단이라면 제외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잘 세팅하자!

대표이사는 ‘법인 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져올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이사의 ‘급여’인데 급여는 다음과 같이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비, 주유비, 통신비, 거래처와 운동비, 결혼장례 경조사비 등은 법인 사업과 관련있는 경우가 많아 법인통장 또는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지출이 얼마인지 생각하자’

생활비라 함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부모님 용돈 등 사업과 전혀 무관한 지출로 법인통장에서 지출되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같이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급여를 분산하자’

생계를 같이하는 아내 또는 부모님, 자녀 등이 같이 법인에서 일을 한다면 급여를 해당 가족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 100만원
자녀교육비 – 200만원
의료비 – 50만원
합 350만원이 예상된다면 400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 Tip. 급여 외 배당 등을 통해 법인 자금을 인출 할 수 있으니 너무 급여로만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통장관리를 잘 하자!

법인통장은 대표이사(주주)의 통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있거나, 증빙없는 지출이 있다면 대표이사(주주)에게 그 책임이 전가됩니다. 따라서 법인통장은 꼭 입금과 출금이 세금계산서, 카드지출, 현금영수증, 인건비 신고 등 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